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 남북군사합의는 안보 불평등 조약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 남북군사합의는 안보 불평등 조약
  • 신원식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승인 2018.12.0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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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남북군사합의서 중 NLL과 휴전선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소위 평화수역 및 적대행위 금지구역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지상은 MDL, 동해는 NLL로 정하고 서해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해는 우리가 정한 NLL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15km를 더 양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일자 해명한다는 말이 북한 해안선이 더 길고 해안포를 비롯해서 황해도 육상구역도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청와대 비서관이 설명했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 기준이 북한의 초도 남방, 남한의 덕적도 이북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육상지역이라는 말은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비판이 다시 일었다. 그러자 국정감사 전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에 제의를 했다고 답했다.

그것은 제의일 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또 다시 한다는 변명은 평화구역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황해도 육상구역도 적대행위 금지구역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신원식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신원식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초계작전은 해상초계와 공중초계로 나뉜다. 그런데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우리 함정은 적대구역설정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북한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해상초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다음 비행초계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정부는 NLL과 한강하구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서해 5도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해군 공군 지원도 못 받고, K9자주포도 못쏘고 소총들고 북한 4군단과 대적해야 하는 꼴이 된다. 해병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서해5도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셈이 된다. 북한이 기습공격을 한다면 막을 방도가 현실적으로 없다.

서북도서가 NLL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수도권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산도 있고 강도 있는 육상과는 달리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바다로 북한 공기부양정과 특수부대가 그대로 한강 하구를 따라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우리가 초계를 못하면 북한 잠수함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

인천공항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만약 인천 항만에 북한이 기뢰를 부설한다면 인천 항만은 바로 폐쇄될 수밖에 없다. 영종도 이북에서 조금의 총격전이라도 벌어진다면 인천국제공항 역시 바로 폐쇄된다.

북한 4군단이 황해도 해안 쪽에 묶여 있는 것은 서해 5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때문이다. 그들은 서해 5도의 해병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해병대의 손과 발이 묶이면 황해도의 북한 4군단은 서부 및 중부전선으로 부대를 전용할 수 있다.

이미 수도권 서북방은 해상초계와 항공초계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상황이다. 북한 동향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북한 황해도에 있는 4군단이 서부 및 중부전선의 1,2군단으로 전용되어 보강된다면 전방의 북한 전력은 더 강화된다. 그나마 남아 있던 휴전선 GP조차 폭파시켜 없애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북한 공격을 막는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군사합의는 인터넷에 슬쩍 올려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계선보다 더 양보한 것이 서해 평화구역설정이다. 우리가 작전하려고 해도 북한이 NO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실정이다. 얼마 전 전방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헬기가 즉각적으로 뜨지 못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인기조차 비행금지구역에는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럼 무엇으로 초계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한다는 말이 한미연합정찰자산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휴전선 일대를 감시하는 한미연합정찰자산에는 미군의 RC7-B와 우리 군의 금강급 정찰기가 있다. 비행금지 구역 밖에서 정찰을 하게 되면 거리와 고도 문제로 인해 북한의 북쪽 후사면에 있는 군부대 정찰이 불가능하다. 만약 고도를 높이게 되면 해상도가 떨어져 정확히 볼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도 국정감사 때 시인을 했다.

그다음 정찰자산은 고고도 정찰 무인기인 글로벌호크와 U-2 고공정찰기가 있다. 글로벌 호크는 아직 도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전력화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U-2정찰기는 미군 자산이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운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미군의 정찰위성이 있는데 하루에 한 두 번 한반도 상공을 지날 뿐이다. 제대로 된 북한지역 정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 우리의 안보 태세만을 선제적으로 허문 최악의 실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무력 충돌은 완충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 도발 때문인데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불평등한 군사합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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