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전문 공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진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전문 공개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12.05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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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홈페이지에 쟁점과 입장 직접 설명에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지난 20일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응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일, 증선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증선위와 검찰 수사 모두 현 여권의 ‘삼성 죽이기’ 정치 공세에 기울어진 시점에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 회사가 주주 및 국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쟁점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콜옵션, 내가격, 지배회사, 종속관계, 관계사 IFRS회계기준 등, 전문적인 개념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의 증선위 주장대로라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과 삼성바이오가 짜고 5조원대의 회계 부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가치는 삼성바이오가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한 것이고 따라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IPO 로드쇼가 진행되었다면 해외 투자펀드들과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검토하고 들여다봤을 내용이라는 점이다.

만일 삼성바이오가 그런 회계 사기로 나스닥에 상장하려 했다면 해외 투자 전문기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정부가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규정을 고쳐가며 삼성바이오의 나스닥 상장에 반대해 국내 상장으로 반 강권적으로 유치됐다.

둘째, 국내 기업회계기준과 국제 회계기준 간에 충돌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 회계기준에 의하면 상대 합작사의 콜옵션 지분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밑돌면 회계 담당자는 합작 파트너사의 콜옵션 행사 신고가 없어도 행사를 할 것으로 보고 기업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회계기준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해석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증선위와 금감원 모두 2015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가 참여연대의 개입과 정치권의 입김에 밀려 ‘5조원 분식회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과거 책임이 없다는 이해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발표한 입장 전문을 소개한다.

빨간불 켜진 삼성바이오로직스 / 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 전문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

1 금번 회계처리 이슈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2012년 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하였고 합작 자회사인 에피스를 당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2012년 설립 후에는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연결)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말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을 지배력 판단에 반영하여야 하는 회계적 상황이 발생하여 지분법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에피스 보유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가치는 부채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연결종속회사 : 경영권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산, 부채 및 매출, 손익을 합산

※ 지분법관계회사 : 자산, 부채, 매출을 합산하지 않고 손익만 지분율 만큼 반영

이 회계처리는 삼정, 삼일, 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 상장 時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를 실시하였고,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년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였고,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되었습니다.

2016년말, 참여연대는 당사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하였고, 금감원도 참석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시민단체 및 정치권의 당사에 대한 금감원 감리 요구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감리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부터 3차례의 감리위원회, 5차례의 증선위를 거쳐, 7월 12일 1차 증선위의 조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증선위는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 감리를 명령하였으며, 2차례의 증선위를 거쳐 11월 14일 재감리 조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7월 12일 1차 증선위 결과 발표에서는 최초 논란의 중심이 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 조치를 명령하였고,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과 관련하여 감사보고서에 미기재 및 불충분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담당임원 해임권고/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통보 받았습니다.

11월 14일 2차 증선위 결과 발표에서는 당사가 2012년~2014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연결대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2012년~2013년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의결하였고,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채 2015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회계기준위반이라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과징금 80억원(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재무제표 재작성이 조치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3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1차 감리에서는 2012년~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은 당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5년 당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아 지분법으로의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감리시에는 2012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4 삼성바이오에피스 최초 설립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피스 설립 시 당사 지분은 85%이고 이사회 구성도 삼성 4명(대표이사 지명권 포함), 바이오젠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젠도 에피스 설립시부터 지배력은 바이오로직스가 행사하고 있다고 매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이유로 에피스의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에 대한 바이오젠의 ‘동의권’을 공동지배권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합작계약서에 나타나는 소수주주권으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권이 아니라 합작사인 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합니다.

거래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 연합

5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요구한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행사에 따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이오젠은 2011년 12월 합작계약 체결 당시 사업초기 높은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50 지분 보다는 향후 사업 성공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여된 콜옵션은 2012년 2월 28일 설립일부터 만 6년째 되는 시점의 다음 분기말 또는 순이익이 처음 발생하는 연도말부터 90일안에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 만기일은 2018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바이오젠은 만기일 이전인 2018년 6월 29일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11월 7일에 자산 양수도가 완료됨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약 7,595억 원을 지급하고 에피스의 주식을 9,226,068주를 인수함에 따라 총 10,341,852주(50%-1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젠과 당사는 에피스의 이사회 구성원 동수 선임권을 가지게 됩니다.

6 2015년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5년 하반기 에피스 개발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하여 콜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이 그 행사비용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깊은 내가격’)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었고, 이에 IFRS에 따라 바이오젠의 지배력을 반영하여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K-IFRS 제 1110호 B23항은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사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들 중 하나인 B23항(3)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계약 조건은 상품이 내가격 상태이거나 투자자가 상품의 행사나 전환에서 효익을 얻을 경우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하여 당사가 최종 결정한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나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8 일부에서 보도된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미래전략실과 논의하여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유출된 문건은 당사 내부에서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닌 검토 진행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입니다.

공개된 문건 중 당사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주간회의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여 그 주의 업무를 공유/협의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닙니다.

또한 대응 방안 논의 자료는 문건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평가이슈’, ‘회계처리 관련’, ‘회계이슈’ 등 문건 작성시점까지 파악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서 내용상 일부 오류도 있으며, 관련 이슈들을 모두 확인하고 회계기준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논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당시에는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9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지분법)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습니까?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경우 상장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당초 나스닥 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한국거래소(거래소)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유치를 위해 이미 상장규정을 개정해 놓고 당사에 코스피 상장을 요청하여 2016년 4월 코스피로의 상장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 보유지분을 평가하지 않고 콜옵션 부채만 평가한다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2015년 지분법 평가 당시 당사와 바이오젠은 에피스 주식을 각각 91%, 9%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당사로부터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행사 후 50:50). 만일 당사가 보유한 자산인 에피스 주식 91%는 평가하지 않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부채(41%)만 평가한다면 에피스 주식 가치가 증가할수록 당사 순자산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11 11월 14일 증선위의 결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들은 무엇입니까?

우선, 본 건은 자기자본 2.5%(대규모기업 기준) 이상의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검찰 고발 사안으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되며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므로 증선위의 조치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 판단에 최대 15영업일(15영업일 연장 가능)이 소요되고, 대상으로 판단 시 기업심사위원회 소집통보 후 20영업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이후 심의 내용을 7영업일 이내 발표해야 합니다. 개선기간 부여, 이의신청 등 후속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고려하지 않을 시 최장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합니다.

거래소 및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을 심사할 때는 (1) 영업의 지속성, (2) 재무상태의 건전성, (3)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 경영의 투명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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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언론 2018-12-05 10:49:07
언론이 앞장서서 이리 오보를 하면 국민이 뭘 믿어야 하냐

우리나라는 언론이 너무 썩어서 안됨

언론을 수입해 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