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일관성을 깨뜨린 외교는 국가를 불안케 한다
[시대를 보는 눈] 일관성을 깨뜨린 외교는 국가를 불안케 한다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8.1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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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비명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과 미사일 실험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른 지금,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면서 안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일외교 문제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일합병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1904년 러일전쟁시 대한제국의 고종은 전시중립 선언을 한 상태였고,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해 고종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일본군이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한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점령 상태는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905년 을사특약(보호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이 병합한 것으로 되었으나, 이 같은 유사조약(quasi treaty)들은 조약법상 요건의 불비로 무효이거나, 부적합한 조약으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조약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국제법상 부적합한 조약이라는 주장을 일본 정부나 국제사회에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한일간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풀리지 않는 과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 전체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이 국제법상 명백히 소멸될 수 없다는 것으로 뚜렷한 증거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패배주의적 노예근성의 한국정부(특히 외교부)가 한일관계를 지금과 같은 오락가락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일 외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일본의 아베가 인권 문제를 중요시 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궁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만행을 합리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동상 철거나 재일 한국동포들이 국제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여론 환기 운동 등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원초적으로 종결 시키는 것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사죄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권고 수준으로 이해된다. 이 같은 외교는 한국 국민 감정에 불을 붙이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대법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도 같은 톱니바퀴에 물려 돌아가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 손해 배상 청구사건이 소송제기 13년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선고되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을 2008, 2009년에 우리 법원의 1,2심도 일본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또 다른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다.

일본 정부와 우리 법원 1,2심은 이 문구를 근거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1부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다. 우리나라의 판결이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같으라는 법은 없으나 이것 역시 오락가락한 또 하나의 외교력 부재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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