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혐·성희롱’ ‘박근혜 누드화’ 떼어낸 심동보 전 제독에 유죄 선고
법원, ‘여혐·성희롱’ ‘박근혜 누드화’ 떼어낸 심동보 전 제독에 유죄 선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1.18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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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성희롱 사건에 엄격한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엔 관대?

박근혜 전 대통령 성폭력 논란을 낳은 그림 전시회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에서 그림을 철거해 주목받았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이 1심에서 벌금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펜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심동보 전 제독에 대해 검찰의 벌금 100만원 구형을 그대로 받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심 전 제독과 함께 행동했던 A씨(60)에게도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 전 제독은 ‘더러운 잠'을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림을 그린 이구영씨와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분노를 유발했다며 그림을 파손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선으로 2017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가 개최된 바 있다. 전시 작품 가운데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은 박 전 대통령 누드 풍자로 곧장 논란을 일으켰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 ‘올랭피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얼굴을 끼워 넣어 패러디한 그림으로, 모욕과 성희롱, 여성혐오 시비에 휩싸였다.

심 전 제독은 지난 2017년 1월 24일 국회를 방문했다가 전시회에 걸린 ‘더러운 잠’을 보고 벽면에서 떼어내 던졌다.

심 전 제독은 당시 “우발적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을 포함한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현직 여성 대통령의 명예와 인권은 물론이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질서를 불법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생각하면서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더러운 잠’은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거나 음란한 도화에 불과하다”며 “해당 그림이 박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영아 판사는 공소권 남용 주장과 관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심 전 제독에 따르면, ‘더러운 잠’ 작가 이구영 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서 법원(민사 15단독, 김재향 판사)은 원고에게 400만원과 이자 및 소송비용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심 전 제독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 10여명 가운데에는 종북성향 이정희 전 구(舊)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그림 '더러운 잠'을 걷어내 화제가 됐던 심동부 예비역 해군 제독은 이 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누드 그림 '더러운 잠'을 걷어내 화제가 됐던 심동부 예비역 해군 제독은 이 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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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혜 2019-01-19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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