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호 6·25전시납북자가족회 대표 “정부는 6·25 전시납북자 외면 말라!”
김규호 6·25전시납북자가족회 대표 “정부는 6·25 전시납북자 외면 말라!”
  •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 승인 2019.01.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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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0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된다. 그러나 6·25전쟁의 상처는 현재도 아물지 않고 있다. 그 중 6·25전쟁 중 자진 월북이 아니라 북한에 의해 납북된 인사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 인민군은 남한의 지식인, 노동자 등 많은 인원을 납북해 갔다.

그 유가족들은 지난 세월 모진 풍파 속에 이미 상당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많은 유가족들은 북한 및 정부 당국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본 회의는 커녕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 매체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광화문 모처에서 전시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규호 목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규호 6·25전시납북자가족회 대표

-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안 관련해서는 상임위에 상정만 되었지 아직 심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상정되었는데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입법조사처에서 검토보고서를 내긴 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공전되면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국회가 열렸는데 우리 법안이 누락이 되면서 심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의장이 국회가 오랜 시간 공전되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만 상정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회 행정처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통일부에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니 반대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확인해 봤어요. 자기들은(통일부)는 반대한 적이 없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적극 찬성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신중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니 그것은 반대한다는 말과 다름없거든요. 그런데도 통일부는 죽어도 반대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질의를 했어요. 얼마 전에 답변이 왔는데 ‘법안 제정은 국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한마디로 회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차 공문을 보냈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답을 해달라, 만약 찬성이면 국회에 찬성이라고 공문을 보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여태 자기들은 법안과 관련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내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필요한 법이라면 입법 발의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죠. 그러면 통일부에서 판단하기에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가 입법 발의해서 국회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것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회피하는 거죠.

국회 간사실에 물어보니까 통일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기재부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통일부야 기재부에서 예산 떨어지면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보상법이 통과되면 위원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통일부 입장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때문에 반대하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통일부가 ‘알아서 충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기는 것이죠.통일부에서 보냈다는 회신 내용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는지 김규호 목사에게 물었다. 김규호 목사는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전달된 질의 내용과 답변을 보여줬다. 통일부 전윤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신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처리일 2018.12.28.

1.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서신으로 제출(국방부,국토교통부)하신 민원(1aa-1812-295350,296746)이 우리 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인한 결과 ‘납북자 가족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국가보훈은 조국의 자주 독립,국가 수호 또는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납북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납북피해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통일부 (이산가족과,02-2100-59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044-202-5412,전윤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규호 목사는 재차 항의와 이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귀하도 잘 알다시피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지난번 답변 드린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차원의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김규호 목사는 통일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인터뷰는 계속 이어졌다.

통일부 앞에서 목표 집회를 하고 있는 납북자 가족회

6·25 전후 납북자가족은 보상, 전시 납북자 가족은 무보상?

- 현재 전체 납북인사는 몇명으로 추산됩니까?

원래는 10만여 명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번에 특별법 만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4780명이 납북인사로 확정되었습니다. 5000여 명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 제외를 시켰다고 해요. 납북이 아니라 자진월북이라고 해서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명의로 결정자라는 증서를 보내줬어요.

-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납북자에 대한 특별법안을 시행한 것입니까?

아니죠. 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가 되었지만 실제로 납북자 가족들이 보상법을 위한 활동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은 이명박 정부 때 심의를 하기 시작했고 주요 납북피해자에 관한 조사 위원회 관련 특별법안은 3년 시한으로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거죠.

몇 년 전에 최성용 대표가 주도해서 6·25 전후 납북자가족은 1인당 4000여만 원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25전쟁중 납북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전쟁 중 납북자가족과 전후 납북자 가족이 모두 함께 활동을 했어요. 6·25전쟁 당시 납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전후 납북자는 약 250여 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최성용 대표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갔죠. 최성용 대표는 보상받는 데 성공했죠. 현재 전시납북자로 확정된 인원이 4780명인데 만약 1억씩 보상한다면 정부로서는 약 5000억이 되니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굳이 세월호 유가족 보상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 정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주 4·3 사건이나 심지어는 동학운동까지 조사한다는 정부 아닙니까? 뭐 그런 내용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전후 납북자 보상하고 비교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전후 납북자 가족이나 전시 납북자 가족이나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건 국민 차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후 납북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액이 4000만 원이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억을 예상하지만 정 안된다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체 금액은 2500억이잖아요? 그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한다면 큰 금액이 절대 아니죠.

- 납북된 철도공무원 가족회도 있다면서요?

6·25전쟁 때 철도공무원들 역할이 컸습니다. 국군 유엔군 병력은 물론이고 물자 수송을 철도가 담당했거든요. 철도공무원들이 전쟁 때 국군을 도와 수송 등 실질적으로 참전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다가 북한군한테 잡혀서 납북된 철도공무원들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회에 합류하신 분은 세 분입니다.

이 분들은 납북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국군과 함께 싸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계속 거부당한 거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6·25 때 자료가 다 불타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철도공무원으로 종사했다는 것조차 말이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6·25전시남북자가족회에서 돕기로 한 거죠.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전시납북자 현황자료판

초라한 기념관만 남은 6·25전시납북자가족

- 기념관은 어떻습니까?

다 지어놓기는 했는데 납북자 가족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좀 안타깝습니다. 기념관이라면 납북된 분들을 기리고 그 명패(위폐)를 모시는 공간을 잘 마련해야 하는데 너무 작고 초라하게 한 것 같다는 가족회 여러분들의 의견이죠. 스마트폰 크기에 이름 세 글자 새긴 것 밖에 없거든요. 너무 초라한 거죠.

전시물 같은 것도 보면 다른 전시관 자료를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차라리 가족들의 증언들을 보다 더 부각시켜야 하는데 너무 빈약하게 전시해 놓은 거죠. 그리고 임진각 망배단 처럼 기념관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죠. 시설을 개보수해달라고 해도 이미 완공이 된 상태라서 예산도 없고 해서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일부 가족회 여러분들은 수백억 들은 기념관을 그런 식으로 지을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보상에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국회의원은 있습니까?

법안 관련해서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그리고 한국당 의원으로 외통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정양섭 의원이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시죠. 정양섭 의원 말씀으로는 무턱대고 법안을 상정했다가 통일부에서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고 다른 당에서 반대해버리면 법안 자체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다시 법안 꺼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밑바닥 정리를 잘 한 다음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먼저 통일부를 설득하는 작업부터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들이 통일부도 방문하고 설득작업을 하는데 계속 바쁘다고 피하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통일부나 민주당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아 걱정입니다. 어떻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얼마 전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 통일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2월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우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납북피해 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기본권 보호 및 국민보호책임에 대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펼쳤죠. 종전선언에 납북자 송환을 명시해달라는 겁니다.

전시납북 범죄가 발생한 지 68년이 지났지만 납북피해 가족들은 납북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북가족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종전선언 전에 북한이 6·25전쟁과 민간인 납북 범죄에 대해 먼저 시인·사과한 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전시 납북자 가족에 대해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나 범죄피해자도 국가에서 보상하는 마당에 전시 납북자에 대해 왜 보상을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는 6·25전쟁 전시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납북자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통일부 앞 2시 집회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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