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현행 제도로는 정치심의 못 막는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현행 제도로는 정치심의 못 막는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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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김제동 ‘문제없음’ 결론, 방송심의 무용론 보여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김정은 찬양’ 논란을 빚은 KBS1 TV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면죄부를 주면서 방통심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1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다수인 6명의 의견에 따라 해당 방송 내용이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KBS 측을 감싸기 급급해 정치심의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한 위원은 “KBS 제작진의 제작의 자유” 운운하며 “제작진의 판단이 잘못됐으면 시청자의 비난을 받을 일이지 방송 심의를 갖고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역할에 근원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래한국은 ‘오늘밤 김제동’ 정치적 심의에 항의해 퇴장한 이상로 심의위원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

-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 단장을 인터뷰 한 <오늘밤 김제동>에 ‘문제없음’ 결론을 내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민간 심의기구입니다.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여 행정기관인 방통위에 통보하게 되면 방통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를 하게 됩니다. 방통심의위를 민간기구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마약사범을 잡는다고 칩시다. 마약사범이 마약을 팔려고 인터넷 등에 올렸던 글이라도 검찰은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한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가 충돌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주지 않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심의기관을 없애야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서 자기들이 수사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기관들은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양손에 모든 걸 쥐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구는 필요하죠. 그렇다고 방통심의위가 완벽한 민간기구라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방통심의위를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통심의위가 공적 기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만약 순수 민간에서 이 역할을 한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백 명이 넘는 직원 인건비가 엄청나요. 심의 하나 하려고 해도 하나하나 채증을 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큽니다. 그러니 어떤 민간이 이 돈을 댈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기금을 쓰는 것이고 사람들이 공공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엄연한 민간기구입니다.

-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두고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잦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잦다보니 방통심의위를 없애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저도 이 기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끊임없이 이 기구의 위상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방통심의위에서 일한지 이제 딱 1년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하면 행정기관이 하게 되잖아요. 행정기구가 가져가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심의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마구 규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안 되죠. 결국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이랄까 행태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설과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입에 다물 수 없는 욕설을 뱉어놓은 것들이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걸 그냥 두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의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방통심의위 심의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심의, 홈쇼핑 등을 심의하는 광고심의, 통신을 이용한 개인의 표현이 대상인 통신심의가 있습니다. 방송소위에서는 법정제재를 내릴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선 전체회의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통신심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잘하느냐 못 하느냐를 떠나 행정력이나 수사권을 가진 곳에 이 심의기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위(방송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중에는 방송심의가 항상 논란입니다. 방통심의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추천을 포함해 정부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등 여러 조항을 두어 심의위원 자격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런 조항보다 더 잘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6대 3이라는 구조에서 생깁니다. 다수를 점하는 쪽에서는 항상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하고 소수는 불공정하다고 얘길 합니다. 심의 결과를 각각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프로파겐다와 반대논리로 사용하죠. 저는 여야를 떠나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싶습니다. 최근 ‘오늘밤 김제동’ 건과 관련해선 저는 KBS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봐요. 국보법 위반자를 출연시켜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듣게 했죠.

하지만 KBS 측에서는 패널들이 출연해 비판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은 소위 표현의 자유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방송 심의 안건은 곧잘 논란이 돼요. 우리 방통심의위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가진 심의 기능 가운데 방송심의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심의기능 중 방송심의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광고심의와 통신심의만 남겠죠.

물론 방송에서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비속어 사용이나 잔혹성 등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만 공정성이나 객관성, 표현의 자유를 따지는 그런 부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없앴으면 좋겠어요. 정치적 논란은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니까요.

- 그렇다면 ‘오늘밤 김제동’과 같이 문제가 많은 방송프로그램도 심의하지 말아야한다는 건데요.

방송심의를 안 한다면, 사회단체 어떤 곳에서 KBS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소를 제기하겠죠.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요. 만일 내가 지상파나 종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언중위나 사법당국에 직접 소를 제기하면 그만이죠. 그러면 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죠. 또 방심위 운영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권 사람들이 더 잘못한다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선 어떤 안건을 심의에 올릴지 선택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부터 심의할지 순서나 어떤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심의 안건은 외부에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우리 방통심의위에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심의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거나, 어떤 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늦게 해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방통심의위 마음대로라는 거죠. 방통심의위 마음대로라는 건 사무처 마음대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무처 마음대로라면 집권여당이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장 마음대로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몰라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태블릿 PC 경우에도 심의하자고 난리치니까, 재판에 갔으니 안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재판 직전에 심의해버렸어요.

김제동 건도 마찬가지죠. KBS가 국보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논란을 벌이지 말고 법원에서 재판중이니 결과를 기다리자 했는데, 굳이 심의를 강행해 버렸어요. 여야를 떠나 이런 프로세스는 올바르지 않으니 원칙을 정해서 하자? 우리가 방송심의 기능을 갖고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건은 빨리하고 싶고, 어떤 건은 뭉개고 싶고, 어떤 건 늦게 하고 싶고, 어떤 건은 소송에 갔으니 미리 심의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싶을 것이고... 김제동 건이 바로 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김제동 건이 진행 중일 때 저한테도 수사기관에서 “방송심의 결과 나왔어요?” 하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수사기관도 방통심의위 심의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에게 미루는 것이죠. 저는 시스템을 올바르게 갖추자는 겁니다.

-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다면요?

많죠. 대표적인 게 김제동 건이죠. 또 하나 케이스를 든다면, TV조선이 보도했던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심의 건도 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를 취재하는 외신기자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인데, 이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라고 얘기했죠.

이 안건은 즉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몇 개월씩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그런 부분도 지적했지만 결국 법정 제재했습니다. 북한이 외신기자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뭐냐, 외국기자 누가 그랬느냐 밝히라는 건데, 세상에 어떤 기관이 언론사에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그걸 또 밝히는 언론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믿을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다면 언론사는 당연히 판단하고 보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취재원 안 밝힌다고 제재를 해요? TV조선에서 취재원은 밝힐 수 없지만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방통심의위는 녹취록 자체를 안 보겠다고 했고, 끝내 제재를 강행했어요.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은 횡포에요.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면 언론이 몸을 사리게 됩니다. 드루킹 보도 때도, 언론사들이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에 가자’ 발언을 보도한 걸 제재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범죄에 관여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요. 테크니컬한 부분을 문제삼았죠. 하지만 보도하다 보면 편집해 섞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제재사항 아니라고 봤지만 여권이 다수인 방통심의위는 이것도 결국 법정 제재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이렇게 방송심의 기능을 갖고 있음으로써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는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정부는 어땠냐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정부는 그럼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래서 없애자는 거예요.

-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올바른 심의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요소인가요?

네, 정치적인 요소에요. 법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죠. 내가 누구, 어떤 진영에서 추천을 받았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심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한 영원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심의를 하지 않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 정치권에서 심의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여야 대리로 심의하고 있다는 점은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심의위원 구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서 5대 5로 균형을 맞춰주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든지요. 지금과 같은 6대 3 구조는 항상 끊임없이 논란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번 자유한국당에서도 제 생각과 비슷하게 6대 6으로 하자는 안을 낸 거 같아요. 심의위원 숫자 배정을 개선한다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현행 여야 추천 6:3에서 7:6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방통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제 눈에는 뻔히 정치심의라는 게 보이는데, 저(여권 심의위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힘들죠. 빛이 볼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년 이십년 후라도 제가 했던 심의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때 나의 주장은 무엇이고 상대방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기록들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 발언을 하죠. 기록은 무섭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은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런 발언들이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중하게 발언하려 노력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기록 문제로 제가 발언을 기권한 적도 있어요. 판단이 안 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내일 망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선배로서 옛날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진위는 이렇다는 걸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책을 내거나 다큐멘터리 만들거나 후배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심의에 참여했고, 속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에요.

- 구체적으로 백서 발간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그만 두고 완전히 떠나서 해야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우리가 했던 심의를 되돌아볼 수 있을 때, 나도 심의를 잘못했다고 반성할 수 있을 때요. 그것이 경험이고 지혜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때를 위해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서 임기 3분의 1을 마치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현재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합쳐 방송소위와 제가 속한 통신소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으로 통신소위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반대로 유튜브, SNS 등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유튜브에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유튜브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명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라고 하니까 각 지방 경찰청에서도 가짜뉴스 심의해달라고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통령 욕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심의해달라고 올려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까지 유튜브에 나가라고 할 정도니까 통신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상대적으로 방송 영향력은 줄고 있죠.

그러다보니 계속해서 통신쪽에 있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방송 쪽 규제보다 통신심의가 더 심각한 규제라는 점에서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하죠. 또 통신 쪽에는 통신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요. 방송은 방송사업자만 돈을 벌지만 통신은 통신망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음란방송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옛날 비디오산업을 선도한 게 포르노 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통신 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지식일수도 있고, 노래나 미모 같은 탤런트일수도 있고요. 이제 5G 환경으로 가면 방송 영향력은 더욱더 쇠퇴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이 가진 핸드폰도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여 일을 할 수 있으니 통신망 발전에 따라 더욱 파워풀해질 수 있고요. 일자리는 이제 방송 쪽이 아니라 통신 쪽에서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 규제를 해달라는 사람 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남은 임기 2년 동안 방송심의에서는 사심으로 심의했다는 책잡히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통신 쪽은 우리의 먹거리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 건전한 소프트웨어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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