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1일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개최
한변, 21일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개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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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과 법리 왜곡해 항소심 재판 개입하려 해…이번 판결에 대해 객관적, 법률적 토론 불가피하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이 주관하고 한변,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가 21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발제자로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조형곤 전 EBS 이사가,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경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변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급심 법관들을 겁박하여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이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하며, 한편에서는 “어제 집권여당의 판결분석 등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항소심에 재판 개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론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분석과 토론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한변은 법조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1. 지난달 30일 내려진 김경수 판결은 2017년 대선의 민의가 대규모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 당시 네이버 등 여론 형성력이 막대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8만 건에 달린 댓글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무려 8,840만 번의 공감/비공감 클릭으로 댓글의 우선순위를 조작한 범행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수행팀장으로서 복심으로 알려져 있던 현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범행에 관여한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2.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므로 탄핵 등 법관의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아가 18일에는 이해찬 대표가 경남 창원에 내려가 “현직 지사 구속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고,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道政)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일부 법률가 단체(민변)도 담당 재판장을 법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도를 넘는 언동은 담당 재판장과 그 상급심 법관들을 겁박하여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이고 사법권 독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3. 반면에 이번 판결에는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그 유죄증거가 차고 넘치므로 그 인정사실 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김경수 지사를 보다 엄중히 처단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또한 어제 집권여당의 판결분석 등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항소심에 재판 개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 이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분석과 토론은 불가피하다. 이에 한변은 법조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행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변 외에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 등 유수의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좌장으로는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발제자로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가 참석한다. 이로써 김경수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이 판결과 법원에 대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공격이 불식되고 성숙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 2. 2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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