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미래길] 3·1운동과 북한인권
[미래한국 미래길] 3·1운동과 북한인권
  •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02.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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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적·정치적·법적 의미를 재조명해 본다. 한마디로 3·1운동은 일본의 강제 병탄(1910. 8. 29.)으로 나라를 잃은 조선의 민초(民草)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항일운동이자 독립운동이었다.

이 민족운동은 구한말부터 국권 회복 차원에서 일어났던 의병 항쟁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의 급서(急逝)를 계기로 일제의 만행에 대한 한민족의 분노를 평화적으로 표출한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격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이 날의 만세 합창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평화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3·1운동은 국제법상으로는 한민족 성원들이 ‘민족자결(national self-determination)’의 입장에서 일제가 강탈한 ‘대한제국 주권의 원상회복을 요구(통치권 반환 청구)한 집단적 의사표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민족정기를 한 데로 결집하는 계기가 됐고, 같은 해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미래한국 편집위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臨政)을 주축으로 한 독립운동은 20세기 중반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민족해방운동에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3·1운동의 기본정신은 기미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3·1정신은 민족자주, 대한독립, 애국애족, 만민평등, 평화애호(반침략주의), 정의·인도·자유의 추구 등으로 집약된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자유’가 핵심이라고 본다. 3·1운동은 일제가 구축한 노예적 혹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유와 생존을 되찾겠다는 운동이었던 까닭이다.

이는 독립선언서 말미의 공약삼장에서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라는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3·1운동의 최종 목표는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어 단일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애국 선혈들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목표는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비정상적인 남북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우리에겐 금세기 내에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100년 전 애국선혈들이 반대하고 투쟁했던, 반(反)자유와 노예적 속박이 한반도의 북녘 땅에서 엄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또 이것이 작금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다. 북한 주민들은 궁핍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감시체제 속에서 눈치를 보며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한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끌려가 억울하게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와 관련,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내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수령독재와 반인륜적 인권 탄압에 침묵하지 말고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에 입각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곧 21세기 제2의 3·1운동은 북한 민초들을 ‘현대판 노예’ 체제에서 구출, 해방시켜 자유와 인권을 돌려주는 운동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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