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집권세력의 사법부 탄압, 민주주의 금도를 넘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집권세력의 사법부 탄압, 민주주의 금도를 넘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3.1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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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전문기자

법원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한 법원이 정치권력에 의해 흔들리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법원 재판에 불복하고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판사들을 단죄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위는 정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을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김경수 재판 불복 등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불복이라는 것은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떠들 일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정치권력이 특정 재판을 놓고 떠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헌법상 3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행정부 권력과 의회권력이 사법부 재판에 직접 간섭하는 것은 3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이 사법부 특정 재판에 떠들고 간섭하고 떠드는 것은 정말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언론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은 민주주의의 금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부내 특정한 이념이랄까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이 과거 군대 하나회같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저도 법원내 진보성향 법관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조직해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사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이것은 법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부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할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진작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법관들이 정치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파 우파가 생기고 진보 보수가 생겨 싸우고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법부 안에는 그런 이념편향적인 단체나 파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한마디로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사법 불신의 원인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법원에 근무할 당시 열심히 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판은 자료가 1만 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2000페이지 정도 재판기록은 수두룩합니다. 이런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처리하려면 보통일이 아니죠. 1주일 동안 자그마치 7~8건 내지 10건까지 부장판사가 결심을 합니다. 재판하는 날짜, 현장검증날짜 등을 제외하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판기록을 통해 증거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따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판례 검토와 판사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최소 20~3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번 김경수 사건 판결문만 하더라도 172페이지에 달합니다. 20페이지 정도 판결문을 10건만 쓴다하더라도 200-300페이지 정도 된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을 다 작성하지 못해 변론 재개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격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념관계 따지고 자기들끼리 서클 만들고 모임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재판거래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 여당에서 사법농단이라고 하면서 재판거래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사법부 내에서 재판거래가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 진보좌파들이 네이밍(naming)에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 재주로 만들어낸 네이밍에 불과합니다. 재판에 무슨 농단이 있습니까? 사법부는 판결하는 곳입니다. 제가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법원행정처장한테 ‘당신 말이야 뭘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놨다’하는 것 압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들었다 놨다 했단 말이오? 라고 물으니 역시 답을 못해요. ‘재판거래’라고 되려면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당신이 뭐 내놓으면 재판 유리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뭔가 주고받고 거래를 해야 재판거래 아니냐고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으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당신 재판거래해 본적 있느냐 하니 당연히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당신 재판거래 하는 판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없다’고 답해요.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재판거래는 현재도 없습니다. 그런 재판거래를 한다면 판사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을 판사자리에 앉히지도 않지요.

그런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재판거래라는 말이 나온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우리(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상대 또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재판 현황을 같이 설명하거나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과 면담할 때는 국회의원이 관련된 재판 현황을 입법부에 설명하는 거죠. 3권분립된 국가권력 시스템에서 현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재판거래가 됩니까?

저쪽(여당)에선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재판정보를 줬다면서 이것이 재판거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찹니다. 핵심은 왜 상고법원을 추진했느냐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사가 연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무려 3000여 건에 이릅니다.

일반 판사도 1주일에 10건 처리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대법관은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달리 보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고법원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재판거래니 사법농단이니 하면서 낙인을 찍은 겁니다.

- 그런데 여당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유리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양승태 사법부가 요구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가 판사로 있을 때도 아무리 선배 판사라도 판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청탁이나 부탁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 잘 압니다. 이 재판 이렇게 해, 아니면 저렇게 해라고 말할 분도 아니거니와 또 그런다고 해서 그걸 따를 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재판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그리고 인사전횡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렇게 봐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이니 판사 중에 적합한 직무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형사재판에 맡지 않는 판사를 형사부에 있게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민사재판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민사부에 있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은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요.

가령 조세분야에 밝은 판사를 조세전담재판부에 발령 내는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세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에 보직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사전횡이고 인사개입입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겁니다.
 

- 그런데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내막이 있습니다. 원래 영장담당판사는 3명이었는데 검사 출신 영장담당판사 1명을 보강해서 4명으로 늘린 겁니다. 앞에 기존 영장담당판사는 모두 기각한 영장이 검사 출신 영장담당판사한테 가서는 다 발부된 겁니다.

실제로 양승태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대법관 3명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다 기각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검사 출신 영장담당판사에게 재청구되었는데 다 발부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영장심사를 맡긴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재판의 독립이라는 것은 사건 배당의 독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건 배당의 불예측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령 인위적으로 어떤 사건은 무조건 특정 판사에게 배정하게 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정치나 이념적으로 판단해서 자신들에게 가깝다고 생각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영장 기각을 잘되게 하기 위해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영장 발부 잘하는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배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특별검사는 검사 자체가 행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력에서 분리된 특별검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단호히 반대한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 사실상 특별재판부에 배당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재판 2심도 결국 정권 입맛에 맞도록 일종의 특별재판부에 배당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당한 법원 행정, 직권남용으로 몰아

- 사법농단이나 현재 정치적 재판의 경우 직권남용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 직권남용이 남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적 사건이나 현 정부에 찍힌 고위공직자들 보면 대부분 직권남용죄로 엮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보면 정치권력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직권이라는 것이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그 직권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위 정무직일수록 직권의 상한을 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맘에 안 든다고 자기 멋대로 직권남용죄로 몰아가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낙인찍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법농단 마무리 한다고 하면서 전 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하는데 대부분의 죄명이 직권남용입니다.

- 김경수를 법정 구속한 판사를 법정에 세운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소장을 살펴보니 죄명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그런데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영장판사에게 정은호 게이트 관련해서 법관이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업무지시와 업무파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밀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밀누설이라는 것은 비밀을 외부로 고의적으로 알려야 성립되는데 내부적으로 상관이 업무 파악한 것을 비밀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경수 재판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드루킹 관련자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당내에서도 최종 수익자가 누구냐, 대통령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대통령도 기소만 못할 뿐이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한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사하자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심 판결인데 적어도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로 결론나면 그때 가서 수사를 하든 특검법 촉구를 하든 하자고 했습니다. 2심은 사실심리로는 최종이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우리 한국당 안에 생긴 겁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특위에서 특검법 발의가 정식으로 의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 수사를 소홀히 한 서울경찰청장도 대상이고, 드루킹을 접견해서 자리 하나 주려고 했던 백원우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김경수를 특검한 허익범 특검이 드루킹으로부터 USB 자료를 받으니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통해 알아보라고 한 것도 살펴봐야죠.

-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김경수 재판에, 그것도 1심판결에 불과한데 민주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수사의 필요성은 민주당이 왜 저러나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관련되지 않았다면 저렇게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특검은 해야 하는 겁니다. 김경수를 구속한 1심 판결 판사를 기밀누설죄로 기소하는 것도 사실 2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일종의 겁박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나라냐 이 말입니다.

- 여당에서 5·18 관련해서 폄하하면 처벌하겠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아니 왕조시대에서 있기 어려운 정말 엉터리 주장입니다.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5·18 단체가 성역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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