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탄핵 인사이드 아웃....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서평] 탄핵 인사이드 아웃....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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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채명성은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샌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오는 2019년 3월 10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째를 맞았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촉발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탄핵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기파랑 刊)은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는 책이다. 

2017년 탄핵심판 직후 헌재 결정문 해설서, 탄핵결정의 부당함을 조명한 책 등은 나온 적이 있지만,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이다. 저자 채명성 변호사(41)는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로서,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책은 全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제2장(‘실체 없는 파면 사유’)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의 법리상 허점을 각각 파고든다. 제3장(“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은 변호인단 총사퇴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불러온 형사법정의 무리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태의 전 과정을 ‘거짓의 산(山)’이라 규정하면서, 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정치’나 ‘민심’을 두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공적(公敵)이라고 갈파한다.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관계인들의 공개된 주요 진술들을 거의 조서 그대로 인용해 현장감을 더했으며, 일부 생소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일상어로 순화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쟁점들을 그때그때 간추린 소제목과 발문들이 이해를 돕는다.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사태의 진실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말이 다시 있을까? 헌법상 탄핵은 대통령의 법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은 사인(私人)으로서 다시 민.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을 수 있다. 탄핵사태에 얽힌 모든 의혹(그나마 모두 허위로 판명된)은 ‘부당한 이권’으로 모아진다.

그런데 ‘이권’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 탄핵과 재판은 이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 무력해진 정치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을 산처럼 쌓아올려 간 과정으로 요약된다. ‘헌법 수호 의지’, ‘경제공동체’, (기업들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들이 그것이다. 이 중 ‘헌법 수호 의지’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 셋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기울어진 탄핵심판정 
허술한 ‘소추 사유’ 재판관이 재정리 유도 
증거 자의적 취사… 대통령 출석 사실상 막아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 결정문의 핵심 취지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률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생소한 개념이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이었어야 할 대통령의 ‘형사법 위배’ 부분이 성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짜낸 논리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일반 형사재판이 검사의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의 적용을 받듯, 헌재 탄핵심판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책은 지적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날림으로 이루어진 만큼 소추 사유 부분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소추 사유가 부실하면 소추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나, 심판 과정에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재판관이 소추 사유를 최초 13개에서 5개로, 다시 4개로 정리하도록 국회에 ‘코치’한 불공정을 저자는 폭로한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일차로 2016년 12월 22일 제1차 준비기일에서, 원래 9개로 되어 있던 탄핵소추 사유를 위처럼 5가지로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5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불러 주기까지 했다. (89쪽) 

강일원 재판관은 2017년 1월 25일, 국회 소추위원단에 다시 한 번 소추 사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본인이 불러 준 5가지 중 다섯 번째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이 빠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 이 시점에 이미, 기각될 것이 확실한 형사법 위반 부분을 판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90쪽) 

김평우 변호사는, 당초 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로 되어 있던 탄핵소추 사유를 강일원 재판관이 ‘4가지 헌법 위반 사유’로 정리하라고 코치한 점을 지적했다. “청구인 측 주장이 불분명하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일이지, 재판관이 한쪽 편을 들어 사유를 재정리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였다. (88쪽)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심판 진행 사례로, ▲최서원 ‘태블릿PC’와 고영태 증인신청 등 탄핵사태의 발단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의 ‘사실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심판의 불공정성을 침해한 일, ▲헌법재판관 결원을 이유로 선고 시한을 ‘3월 13일’로 못박은 결과 증인 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며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된 일, ▲대통령 측이 ‘헌재에 출석하되 신문은 생략할 것’을 조율했으나 헌재가 거부하여 대통령 출석이 무산된 일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결정문 
‘헌법 수호 의지’는 쟁점도 아니었다 
대통령 파면할 정도로 사안 중대했나 


헌재 탄핵결정의 내용상 허점은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앞 장에서 소개한 ‘헌법재판관의 코칭’에 따라 살아남은 소추 사유 네 가지는 모두 ‘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첫째 최서원 등 비선(秘線)에 의한 인사 등 국정 농단, 둘째 대통령 권한 남용, 셋째 언론 자유 침해, 넷째 국민 생명권 침해였다. 이 중 ‘생명권 침해’는 2014년의 세월호사고 당일 대통령의 대처에 관한 것으로, 헌재 결정문은 “생명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자가 법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나머지 세 사유를 두고 탄핵심판 내내 ‘그러한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다가, 막상 탄핵결정문에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 뜬금없는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파면 사유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궁색하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는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결정문에서 느닷없이 ‘헌법 수호 의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데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을 심판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이 점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명(釋明)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헌법 수호 의지’는 탄핵심판 기간 내내 전혀 쟁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108~109쪽)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이 ‘현직 대통령을 임기 도중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은 이 ‘중대성의 원칙’을 헌재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책은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사소한 법 위반으로 파면이 가능하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에 위반되므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로 나열된 박 대통령의 행위들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73~174쪽) 

그 밖에 탄핵소추 전부터 ‘의혹’ 성격으로 제기되어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된 ▲세계일보 인사 압력, ▲정유라 관련 문체부 보복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에 기업들 출연 강요 등과 관련, 헌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했는지를 따진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구속수사, 주4회 재판 강행… 文청와대 ‘지원사격’도 
뇌물죄 입증 어렵자 ‘경제공동체’ 등 고안 


사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3주 만에 구속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형사재판에서는 ‘주 4회 재판’이라는 초유의 강행군을 강요받게 된다. 도주할 염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굳이 구속까지 했는가에 대해 저자는 회의적이다. 새 주인이 들어선 청와대가 중요한 고비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캐비닛 문건 공개, ‘세월호 사고일지 조작 가능성’ 브리핑 등으로 검찰과 특검을 지원사격한 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 삼성동 자택에 수십 명의 기자와 수백 명의 경찰, 시위대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도 없다.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를 거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검찰은 관련자들도 구속되어 있으니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범 간의 형평성은 구속 사유가 아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충실했어야 했다. (185쪽) 

청와대는 2017년 7월 14일, 청와대 캐비닛 안에서 이전(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약 300종의 수상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소위 ‘캐비닛 문건’이라고 알려진 이 문건들 대부분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청와대가 측면 지원을 통해 형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었다. (194~195쪽)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하루 전날인 10월 12일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를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일지가 조작됐다는 브리핑을 한 것이다. (…) 세월호사고는 대통령 형사사건과 무관한 것이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 시점은 누가 봐도 추가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행위였다. (208쪽)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쟁점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로 모아진다. 구체적 청탁도, 단돈 1원의 대가성 돈 흐름도 일어나지 않은 사안을 ‘뇌물죄’에 끼워맞추기 위해 검찰이 고안한 것이, 뇌물 제공 기업들 측에서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최서원 등의 이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라는 해괴한 법리였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그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판결이 먼저 나오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후 재판을 거부하게 되는 과정 등이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다. 형사재판에서 무분별하게 적용된 직권남용죄는 이후 진행된 ‘사법 적폐 청산’ 과정의 ‘직권남용죄의 남용’ 논란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항소심까지 징역 33년(복수 재판 합산)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되었고 책이 나온 2019년 1월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며,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4월 16일까지 가능한 상태다. 

자유와 법치의 진짜 적(敵)은 누구인가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의에 굴복한 과정” 
‘촛불 민심’이야말로 법치 허무는 反헌법적 발상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탄핵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정의에 굴복한” 과정으로 요약된다(7쪽). 

2016년 가을의 ‘탄핵 정국’은 대통령의 거듭된 수습 노력과 ‘질서 있는 퇴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치밀하게 기획해 밀어붙인 것임을, 근 1년 지난 2017년 11월 우상호 국회의원(탄핵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단계 시나리오’ 인터뷰 기사를 통해 되짚어 본다. 이 과정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대권 잠룡(潛龍)이던 문재인 전 대표와는 시나리오에 대한 ‘교감’이 있었고, 다른 야당 국민의당의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대목(280, 283쪽)은 다시 끄집어 보아도 시사하는 바 크다. 

‘우상호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탄핵을 예정하고 있었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제안들은 한갓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가의 혼란을 조기 수습하려는 의지는 그들에게 없었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타산만이 존재했다. 그것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씁쓸한 진실이다. (288쪽) 

가장 중요한 물음 ― 대통령 퇴진과 처벌은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 아니었냐고? 저자의 답은 단호히 ‘아니다’이다. 민심이나 여론 위에 ‘법절차’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믿음이다. 

순간순간 바뀌는 여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에 민주주의는 각종 제도와 절차를 구비해 두고 있다. 이런 제도와 절차를 무시할 경우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민주주의라는 ‘수단’은 자유라는 ‘본질’과 결합될 경우에만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자유 없는 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303쪽) 

결론적으로 <탄핵 인사이드 아웃>은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천명하는 ‘촛불혁명론’에 대한 가장 단호하고 설득력 있는 반박문이다. 탄핵심판 초기 문재인 전 대표의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 등 발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 취임 후 문 대통령을 비롯한 좌파 인사들의 거듭된 ‘촛불혁명’ 발언 들을 저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죄한다. 

탄핵심판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혁명’ 운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형법상 내란의 죄에 저촉될 여지마저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정당 지도자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116쪽) 

형식상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 책의 시선은 따라서 자연히 미래를 향한다.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7쪽). 

모든 것은 드러나야 제대로 정리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계기가 주어졌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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