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한유총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한유총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3.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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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피해줄 수 없어 개학연기 접었지만 공론화와 토론으로 계속 투쟁할 것”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접었다. 그러나 국가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입장 차로 양측의 갈등은 여전하다. <미래한국>은 정부 여론전에 밀린 한유총의 입장을 듣고자 전성하 정책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

- 정부가 강경조치에 나서자마자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개학연기에 대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학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되어 이미 개학한 뒤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학 전에 해결점을 찾아 어떡해서든 아이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개학연기 투쟁을 중지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고, 대화와 소통의 약속만 있으면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의 약속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개학연기 투쟁이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피해자입니다.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유치원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정부가 대화와 소통을 할 것임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유총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를 ‘개인의 사유재산 지키기’로 주장하는데, 많은 학부모들과 언론 등 여론 다수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의 ‘학습권 침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유총의 투쟁은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해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언론이 말하듯이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도 맞습니다. 정부의 선정적인 선동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도 원인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이고 법적 인격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유치원의 교육 대상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아이들이 입게 되므로 우리의 요구를 위해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휴업선언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기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충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적 기능은 학교입니다. 하지만 법적 인격은 개인사업자이며, 따라서 사유재산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인 것과 하등의 관계없이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재인 학교의 기능과 사유재인 개인사업자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국공립과 재산을 출연하여 세워진 법인과는 다르니, 같은 것은 같게, 틀린 것은 틀리게 라는 법적 평등원칙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논의가 필요하니 논의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전제에 대한 공감과 ‘법적 지위’의 상충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감이 없어 대화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은 학교라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 지키기’라는 본질을 가지고 투쟁한 것이라면 여론이 나빠도 끝까지 투쟁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항복 선언한 것은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끝까지 투쟁했어야 하지만 문제는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론은 항복 선언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인 설립자 개개인이 피해를 감수하며 헌법의 법적인 기준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켜 나갈 것입니다. 즉, 방법의 변화일 뿐이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항복 선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 계속 싸워 나가겠습니다.
 

- 정부가 선정적인 태도로 여론몰이를 해간 점이 크지만, 한유총 스스로 이 사안을 두고 국민에게 바로 알리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요? 일부에선 전략 부족을 지적하는데요.

여론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분명 맞습니다. 사실 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또 토론을 통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과 법인 유치원,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의 다른 점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특히 공공성 강화의 반대급부로서 반드시 사유재산의 침해가 일어나고 이 상충되는 두 영역 속에는 회계적 특성과 교육의 자율성도 포함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시켰어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획일화된 교육의 폐해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들도 많이 생성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학일이 다가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 것이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개학연기 투쟁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교육 자율성의 필요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개학연기 투쟁은 접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허가취소를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허가취소 의지는 이미 실태조사 때 파악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개학연기 투쟁을 실시하게 되면 사단법인 허가취소 선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한 것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연합회가 만들어지고 회원들이 가입한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여 각 지역별로 지회가 만들어진 것이고, 각 지회들에서 대표를 투표를 통해 지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지회장들이 사립유치원의 향후 방향성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사장을 선출해 모임을 가지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한유총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존재하는 한, 한유총의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여 한유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허가취소가 법적근거에 맞는지는 반드시 따져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부정 결과 초래

- 정부와 충돌하는 핵심 문제가 결국 이른바 유치원 3법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법안들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3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 내용과 지원금의 보조금으로의 전환 말고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의 부인을 전제로,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및 교육청의 징계의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금지 규정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는 법률안을 정확히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인의 이사장도 원장 겸직을 금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에도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나, 이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와 같이 준용규정이 없음에도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에 이사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위반이라고 할 우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 경우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 규정은 실제 현재 징계가 효력이 없다는 발의안의 내용과 다르게 징계위원회 자체가 교육청 산하에 있어 징계처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차지하는 점을 볼 때 과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 투명을 이유로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회계시스템에 넣는 것과 유치원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 ① 제24조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제 받는 사람의 사업을 원조하기 위한 것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것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정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게 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듀파인의 가입이나 국·공립유치원의 회계기준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기속적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실정에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현 상황이 다시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준에 사립유치원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평가의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유치원은 공시의 대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끼워 맞춘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잘못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설립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성 원칙을 현격히 위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설비용과 공간, 그리고 공사기간이 필요한 일이므로 적용하더라도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부와 가장 마찰을 빚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국 유치원 재정에 국가 보조금도 섞여 있으니 회계 전부를 보겠다는 것인데, 국가보조금을 학부모들이 직접 받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은 어렵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치원 재정에 투입되는 국가보조금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 학부모 지원금과 교사 인건비 보조입니다. 예를 들면 4조 원의 세금 중 2조 원이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이고 1조 6000억이 인건비 보조입니다.

학부모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학부모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차치하고, 교사 인건비 보조는 원비상한제로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원비 상승률이 인건비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정부가 교사에게 직접 보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으로 직접 보조되는 금액은 4000억 정도로, 4000개 원이 있으니 원당 연 1억, 월 8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 비율은 다르겠지만, 평균 150명 기준 전체 세입의 10%정도입니다 (원아 1인당 평균 원비 월50만 원, 월수입 7500만 원). 따라서 10%정도 지원하고 전체를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는 것은 과감한 결정입니다.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과는 완전 다릅니다. 또한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학부모가 수령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반드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식의 어려움이 아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유치원 예산의 10%도 안 되는 정부 보조금, 사립유치원을 공기관으로 통제하려 들어

- 말씀을 들으니 사립유치원 운영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과 사립유치원 양 측의 주장과 현실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난제 등 현실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립유치원은 100%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일어나면 설립자가 충당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원아는 줄고 있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해 무료인 국공립유치원과의 차별성이 떨어져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들의 70% 이상이 운영난을 겪고 있고, 5% 미만의 유치원만 세입이 지출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포예정중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자가 나는 75% 유치원들은 누적된 적자로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폐원도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강제로 운영하게 한다면 적자로 인해 파산하는 것은 국가가 막아줘야 합니다. 또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하는 것은 수용해줘야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지속적으로 공공성 강화의 반대급부로 침해되는 사유재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사립유치원들의 생존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이 엄청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로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것은 맞으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100% 내도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면제가 아닌 월급을 제외한 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면제받는 것이 아닌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낼 것이 없습니다. 만약 소득을 인정한다면 더 이상 비영리가 아니며, 그렇다면 교육부가 주장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교육제공자로서 부가가치로 인한 세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란(이하 부가세)는 재화·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지 부가세를 보관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의 경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교육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지불한 부가가치세조차 신고 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면서 또한 사유재산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무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또한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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