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타임오프 시간 본부노조에 비해 50분의 1…손발 묶으려는 시도” 반발
KBS공영노조 “타임오프 시간 본부노조에 비해 50분의 1…손발 묶으려는 시도” 반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3.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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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탄압…공영노조 활동이 그렇게 부담이 됐나”

양승동 사장의 KBS가 최근 사내 3개 노동조합의 타임오프(노조업무를 위한 근로면제 인원과 시간 배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측이 언론노조KBS본부에 비해 우익성향의 공영노조에게는 약 50분의 1 수준의 근로시간 밖에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영노조는 “공영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며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11명이 각 각 천 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공영노동조합은 단 한명에게 그것도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탄압이 아니겠는가”라며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널리 알다시피 KBS공영노조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 인용을 받아내는 등, 사측의 무리한 보복시도 등을 무력화시켰다”며 “우리는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KBS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에 갖다 바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KBS공영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 당장 멈춰라.

사측은 올해 KBS내 3개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즉 노조업무를 위한 근로면제 인원과 시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사측이 발표한 내용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11명의 인원에 대해 10,560시간을 면제해주고, KBS노동조합에게는 4명에 3,240시간, 그리고 KBS공영노동조합에게는 1명에 대해 200시간을 근로면제 해 준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10,560시간의 근로를 면제받는 것에 비하면 KBS공영노동조합은 총 200시간에 그쳐 1/50 수준도 안 된다.

KBS공영노동조합의 경우 위원장 한 명에게 1년 동안 전체 근무시간 가운데 200시간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라고 허가한 것이다. 평균 잡아 하루에 한 시간도 되지 않는 할당량이다.

이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조차 안 되어, KBS공영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시간을 묶어버리는 조치로 보인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11명이 각 각 천 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공영노동조합은 단 한명에게 그것도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노조탄압이 아니겠는가.

올해부터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3개의 노조가운데, 조합원 수가 제일 많으니, 이른바 교섭대표노조 자격으로 2개 노조와 협의하는 형식을 거쳐, 시간을 배분하여 최종 사측에 통보해서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는 처음부터 KBS공영노조에 있는 1직급이상의 직원들의 노조원 자격을 문제 삼아 근로면제 시간 배분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공영노조는 최대한 자율협상을 통해 노조의 기본활동을 위한 시간을 배분받으려 노력했지만 자율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언론노조 KBS본부는 일방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통보한 것이다.

노조원수가 많든 적든 간에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사측을 견제하고,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으로 활동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택시의 기본요금과 같은 ‘기본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KBS공영노조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노조활동에 필요한 기본 시간도 보장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의 활동이 그렇게 부담이 되었단 말인가?

KBS공영노조가 조합원수는 적지만 KBS의 편파, 왜곡 보도를 일일이 비판하고, 특정 이념과 정파성에 편향된 인사와 잘못된 경영 등 전방위에 걸쳐 사측과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왔기 때문인가?

널리 알다시피 KBS공영노조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활동중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 인용을 받아내는 등, 사측의 무리한 보복시도 등을 무력화시켰다.

오죽하면, 지난 KBS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마저 KBS공영노조의 조합원 숫자를 밝히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을까?

우리는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KBS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KBS를 정권에 갖다 바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비판할 것이다.

- KBS공영노조의 활동을 억누르려는 시도를 멈춰라.

- 조합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보장하라.

- 당장, 근로면제시간 배분을 다시 하라.

2019년 3월 22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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