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와 조건....나토형 동아시아 전략핵 배치하자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와 조건....나토형 동아시아 전략핵 배치하자
  • 박휘락 국민대 교수
  • 승인 2019.04.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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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 현재는 확장억제라는 약속으로 미국이 전략핵무기를 사용해 유사시 보복하겠다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성능이 워낙 커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고, 따라서 사용을 결심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북한도 전술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게 볼 것이라는 점에서 억제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도 상당할 정도로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미 전술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남북한 간 핵무기 불균형을 단기간에 시정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배치가 그만큼 손쉽고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비록 위험한 평화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전술핵무기는 실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배경으로 생화학 공격을 통해 전방지역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술핵무기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공격하는 북한의 전방부대 일부나 증원부대를 단기간에 격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전술핵무기의 이러한 효과를 알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남북 간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전술핵무기를 더욱 더 많이 배치한다고 위협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바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경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어렵게 핵무기를 제조해야하는 북한에 비해서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만 해오면 되고, 따라서 핵 군비경쟁을 시작할 경우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북 응징 전력을 갖추기 위해 공군은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대북 응징 전력을 갖추기 위해 공군은 독일로부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

전술핵무기 배치의 실현 가능성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B-61만 보유하고 있고,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무기는 모두 폐기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은 현재 300여발의 전술핵무기를 본토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발만을 한국에 배치해도 충분할 수 있고, 미국과 같이 핵무기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과거 생산한 적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30년 동안에 걸쳐 1조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한다는 계획이고, 전술핵무기의 유도장치를 개선하거나 5미터 이내의 정확도를 갖도록 GPS를 장착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에 배치할 미국의 전술핵무기 가용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미 전술핵무기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오히려 한국의 국내 여론이다. 전술핵무기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지만, 반대하는 인사들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론자들은 논의부터 배치 및 배치 후까지 지속적이면서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국론만 분열될 가능성도 높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균형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중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보다는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더 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동의 여부가 문제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도 이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에 한국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냉전시대에는 군산 정도에 배치해도 안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거리가 짧아 북한의 핵미사일을 확실하게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타격한다고 할 경우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는 취약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정도라야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그곳에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의 사례를 참조해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은 나토처럼 ‘핵동맹’으로 격상되고, 다수 국가가 참가하기 때문에 핵억제력도 커질 것이다.
 

3월 말부터 한국공군에 인도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대북 억제 전력으로 사용가능하다
3월 말부터 한국공군에 인도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역시 대북 억제 전력으로 사용가능하다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

한미동맹이 잘못될 경우 한국이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웃 국가 간에 영원히 협력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지만, 영원히 경원시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북핵에 대응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에 관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교환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논의의 내용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경우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핵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미일 3국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경우 요격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군은 ‘3축 체계’의 하나로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을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보복”한다는 개념이었고, 이를 위한 능력으로서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 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방향까지 제시되었다.

2017년 12월 1일부로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모델로 1개 특전여단에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해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대량응징보복의 개념은 사라져 2018 국방백서를 보면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으나 이 응징보복에 관한 개념은 전혀 설명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수뇌부를 살상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공군은 F-15K 60대와 KF-16(F-16 포함) 170여대 등 41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2019년부터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40대를 도입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
박휘락 국민대 교수

2019년 1월 공중급유기 KC-330 1대를 전력화한데 이어 앞으로 총 4대를 보유할 예정이고 급유시마다 1시간의 작전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어 공군의 작전지속성은 무척 높을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다양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500㎞)를 보유한 데 이어 현무-2C(사거리 800km)는 2017년 시험발사에 성공해 전력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들은 GPS를 이용한 관성 유도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공산오차가 30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고, 탄두중량도 2톤으로 늘어나 더 강력한 폭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순항미사일로는 현무-3A(500㎞), 현무-3B(1000㎞), 현무-3C(1500㎞)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산오차가 1-2미터 정도로 정확하고, 따라서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북한군 수뇌부의 사살을 위한 핵심적인 무기는 벙커를 파괴하는 무기로서, 한국은 관통력이 30미터에 이르는 GBU-28을 2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재래식 응징보복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 수뇌부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위력의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유사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부대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관통력이 60미터 이상인 GBU-57을 도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위력이 큰 정밀유도 벙커버스터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핵민방위 노력 강화

냉전시대에 민방위(civil defense)가 시작된 경위와 목적을 참고 경우 한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즉 ‘핵민방위’를 준비했어야 했다. 상대방이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만 구비하면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대비하는 것이 냉전시대 민방위의 의도였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포함한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한국이 더 이상 핵민방위를 지체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직무유기(dereliction of duty)이다.

첫째, 핵민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국민들이 핵민방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야 정부가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핵폭발로 인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정부에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과 지식인들부터 핵민방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핵민방위를 북핵 위협에 대한 중요한 대비책으로 선정하고, 다소 늦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핵민방위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대피소를 구축하며,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핵폭발시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그 동안 구축되어 있는 재래식 민방위체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북한을 자극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적 공개는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핵민방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국민들을 이탈시키는 것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공공대피소를 적극적으로 지정 및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규모 공공대피소를 신설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의 민방위 시설을 핵대피가 가능하도록 보완하거나 대형건물의 지하공간(지하상가 등)이나 지하철 공간을 공공대피소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출입문과 창문만 일부 보강하면 핵폭발의 폭풍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식수와 음식을 보강하면 다수의 인원이 2주일 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출입문과 창문만 보완해도 상당한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취약한 벽면만 부분적으로 보완해도 방사선 차단 효과가 클 수 있으며 환기, 식수, 음식을 준비할 경우 상당한 기간 대피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단지별 또는 가정별 대피소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폭발 시를 대비한 경보와 안내체제는 더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대피의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한국의 경우 경보를 위한 시간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서 신속 및 정확해야 할 필요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성을 사용하거나 기존 행정통신망을 사용하거나 현재의 휴대폰을 통한 문자전송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경보체계를 설치하고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경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공격을 받을 경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보체제가 무용화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이렌 등 원시적인 경보전파체제도 구축해둬야 한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와 동일한 비중으로 핵대피를 논의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핵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은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부터 논의하고 그의 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나서 핵무기 폭발 시의 경보와 안내, 소개, 대피소 구축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대안별로 필요한 준비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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