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야당 추천 이상로 복귀시키고 강상현 위원장 사과해야”
한국당 “야당 추천 이상로 복귀시키고 강상현 위원장 사과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4.11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로 사태’ 침묵하던 자유한국당, 드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일방 독주 비판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영상 심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상로 심의위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한 일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10일 공동 성명을 내어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은 야당이 추천한 이 위원을 회피하고 제척했다”며 “이 위원을 통신소위에 복귀시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상로 심의위원은 지난 3월8일 통신소위가 다룰 ‘5·18 광주사태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안건 및 민원인 정보를 사전에 심의 대상 매체에 알려주었다. 친정부 심의위원들은 이를 두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위원은 심의대상자가 사전에 자신이 심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자 민원인도 공적 단체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수 심의위원들의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그러자 강상현 위원장은 지난 9일 한국당이 추천한 이 위원을 박상수 위원으로 교체해 일방적으로 통신소위를 재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0조 제1항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좌)과 이상로 심의위원(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좌)과 이상로 심의위원(우)

이에 자유한국당은 “김재영·박상수·심영섭·윤정주·이소영 위원이 ‘통신소위 재구성 요청’을 건의한 지 불과 하루만에 (이 위원 배제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면서 “야당이 추천한 방심위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방심위를 정부·여당에 바치려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들며 “위원회 회의와 심의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인의 방청과 녹화 및 녹음까지 가능하다”면서 “전체회의의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소위는 1일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이 일시와 장소, 의제를 공개하고 방청독려로 심의위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 위원이 민원인 정보를 밝혔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지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만 할 뿐 법인·단체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로 위원이 관련 영상 심의 민원을 제기한 곳이 민언련이라는 공적 언론단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당은 성명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면서 “방심위에서 제기한 민원인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심의위원들은 이 위원을 회피하고 제척했다”며 “방심위 심의위원이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으로 구성되다 보니 벌어진 일로, 강 위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이 위원을 통신소위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