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그래도 희망은 있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4.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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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강조한 취임사를 통해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이게 나라냐”던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2년이 지난 후 국민은 “이건 나라냐”고 다시 묻기 시작했다. 지나친 친북 중심의 국정운영이 안보불안과 경제불안 등을 야기해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비난과 박수를 동시에 받았던 고영주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전 서울남부지검장)가 새삼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한국>은 최근 서울시내 모처에서 고 변호사를 만나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용어에 담긴 위험한 음모 등을 들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변호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또 고영주 변호사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2013년 1월 자유우파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 백수이지만 강연과 회의 참석, 태극기 집회 등 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민사는 1심에서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1천만원으로 감액되었지요. 그러나 제 법률지식으로는 액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태로 현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하면 3개월 안에 끝나는데, 이걸 안 하는 상태로 봐선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검토를 하려는 것 같아요.

조만간 결론이 나겠죠. 형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났지요.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한창 진행 중인데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바뀐 재판부는 대법원 민사 판결이 난 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연기를 한 것이지요. 우리는 민사와 형사 법 이론이 다르니 민사재판 상황과 상관없이 형사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어필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무현 이후 좌익의 발흥은 이미 예견된 것

- 변호사님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신 말씀을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면서 깨닫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 문 대통령의 문제를 인식했던 사람들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놀라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선 미래를 예언한 선각자 같은 발언을 하신 셈인데,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내가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10·4선언 등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저는 ‘저 사람이 가서 바로 남북연방제 하자고 합의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전에도 남북관계에서 국민에게 전혀 묻지도 않고 퍼주기 등 합의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도 많았지만 대통령이라고 전혀 제재 받지도 않고 통치행위라고 아무도 못 건드렸지요. 연방제 합의하면 미군 철수하고 말 그대로 적화되는 것인데, 다행히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요. 천만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돌렸죠. 그 다음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를 자임했고 뒤 이은 박근혜 대통령 때야 자유우파로 왔어요.

그러나 좌 쪽에서 그 정도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렸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많이 들려서 노무현 정권 이후로 꼭 후속타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노무현 정권 때를 많이 반성했을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문제의 발언을 할 그 당시에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내 속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양동안 박사죠. <우익은 죽었는가>(1988년 <현대공론> 8월호에 발표)에 따르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좌익세력은 일단은 우익세력과 제휴하는 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엔 완전한 좌익정권이 들어선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익세력과 제휴하는 정권은 DJP로 실현됐고, 노무현 정권은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연합정권이라 볼 수 있고, 이후 문재인 정권은 완전한 좌익정권이라 볼 수 있지요. 이미 80년대부터 양동안 박사는 체제 위험성을 미리 예고했던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예측이 정확히 맞는다고 보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좌익은 다음 좌파정권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 적화되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한 우려 등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 네, 비유하면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며 살기 때문에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민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아왔어요.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부터 저들의 용어를 추적해온 저로서는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부림사건 때만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혔어요. 그러나 재판에서 공산주의자를 자백하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좌익 상층부에서 공산주의란 말을 못 쓰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대신한 것이 바로 민중민주주의자라는 용어예요.

처음부터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용어가 비슷했어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북한의 그것과 비슷했고요. 그래서 민중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 하던 중, K대학교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운동권 동아리방을 수색하다 교지인 ‘일보전진’ (※1985년 K대학에서 출간한 단행본)을 압수하게 됐는데, 그 안에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2인을 구속기소하게 되었고, 이들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후로는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게 된 겁니다.

80년대 운동권 세력은 현재 정치권 핵심세력이 되었다. 사진은 임종석 전대협의장이 1차 공판에 출두하는 모습
80년대 운동권 세력은 현재 정치권 핵심세력이 되었다. 사진은 임종석 전대협의장이 1차 공판에 출두하는 모습

공산주의를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위장

- 그런 다음에 나타난 용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공산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까지 못 쓰게 되자 그 다음으로 쓰게 된 게 진보적민주주의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도 통합진보당 해산 (※ 고영주 변호사는 2012년 통진당 해산 청원부터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을 이끌어 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한 숨은 주역이다)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 못 쓰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저들이 또 무슨 꼼수를 쓰고 나올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헌법개정안에서 그냥 ‘민주주의’를 쓰고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시한 헌법개정안 중에 민주주의란 단어는 진보적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즉 공산주의를 뜻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짜민주주의라고 주장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 독자적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진보적민주주의는 북한 김일성이 자기들이 쓰는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해 쓴 용어고, 민주주의란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2010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 적화전략 명칭을 종전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전략으로 바꿨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곧 민주주의라는 뜻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종북세력도 그걸 본 따서 한 겁니다. 이런 의도를 일반 국민들은 전혀 생각 못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따라 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그냥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 일반 국민들은 용어 쓰임이 혼란스러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공산주의 아닙니까?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한테 선전할 때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공산주의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란 용어에 맞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어혼란 전술을 쓰는 거예요. 본래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다 프롤레타리아를 붙여놓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엔 “우리도 민주주의다” 라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로 된 것이지요. 저들의 선전 이론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독재하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 독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에 독재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다수가 소수에 독재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실천이론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수령 1인 독재가 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헌법개정 논란 때 사람들은 ‘별 문제 되겠느냐’ 했지만 저는 ‘큰일났다. 저게 (헌법이, 저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면 적화가 완전히 끝나는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위기의식에 작년에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헌법개정안 논란 전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못 쓰게 아예 바꿔 버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현행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좌익세력들이 잘 쓰는 사기수법은 이론의 이중구조, 용어혼란전술, 궤변과 억지, 반복선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는 것은 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선전으로 우기는 것이지요. 이미 2011년 9월 이주호 당시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위원 9명이 “그런 부당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공무원 5명까지 포함해 위원이 총 20명인데 민간위원 15명 중 9명이 사표를 낸 것이지요.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는 개헌을 하면 그냥 적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법부, 이미 좌익에 의해 점령 당해

-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등 각 분야에 이른바 문재인식 적폐청산이 진행되면서 과격하고도 급진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불안한 측면이 큰데요, 어떤 변화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990년대 초중반부터 벌써 우리나라 좌익들은 그람시의 진지론을 받아들여 각 분야를 조직적으로 장악해온 것 아닙니까. 역사교육이라든지 언론, 문화 등에서 하고 있고, 정치도 그렇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 판사들이 어디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배치된 게 아니잖아요. 198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그 사람들이 지금은 법원 중추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사법부 좌경화의 경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02년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교수 두 분과 저까지 3명이 한조가 돼 수험생 열 명씩 면접을 했습니다. 사법시험 3차시험이란 게 말이 시험이지 2차시험까지 통과한 천 명 중에 도저히 법조인으로서 쓸 수 없겠다 싶은 한 두 명만 걸러내는 데 불과하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하는 박상기 당시 연세대 학장이 그 때 저와 같은 조로 면접시험위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면접시험장에 들어온 학생이 이화여대 나와서 2년 공부해 2차시험에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다른 두 분이 민사와 형사 질문을 하고 제가 국가관과 관련해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 학생한테 “한반도 내 국가적 정통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운동권들이 한반도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니까 혹시나 그런 세례를 받았을까봐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글쎄요, 유엔 감시 하에 선거가 치러졌으니까 외형상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국세력이 친일파들이라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러더군요.

결국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보기엔 운동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국가시험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어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떨어지려고 결심한 건가, 아니면 나를 약을 올리려고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때 박상기 학장이 저한테 이래요. “검사장님, 놀라셨죠? 저희는요, 학교에서 만날 저런 소리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이 2004년에도 있었지요. 제가 대검 감찰부장을 하면서 검사 임용시험에 시험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검찰국장 둘이 시험관이 됐는데, 대상이 연수원 졸업하고 검사가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법률적으로는 물어볼 것이 없는 것이고 주로 국가관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2년을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란 겁니다.
 

-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운동권 세례를 받은 세대가 아닌데도 그렇군요?

제가 평생 공안을 해서 운동권 애들이 그런 건 아는데 운동권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하도 속이 상하고 기운이 빠져 사법시험 3차시험 그날 밥 먹은 게 체했어요. 마침 딸이 이대 법대를 다니고 있어서 그날 저녁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면접을 봤는데 그런 대답들이 나오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하니, 글쎄 딸 이야기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으레 그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1980년대 20대 학생이었으면 2000년이면 교수들이 40대, 50대 그 또래들이지요. 이미 2002년, 2004년에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념적으로 다 오염이 된 거예요. 다른 분야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법부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들이 검사로 오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교정하고 배우는 게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판사로 가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누가 가르치려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어쨌든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법부 좌경화 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좌익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운명, 국민은 속지 않을 것

-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나라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가 다시 집권해도 이 정도까지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러기는 커녕 방향이나 다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제가 6년 전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보다’ 문 대통령 하는 걸 보니 고영주 변호사 말이 맞는 것 아닌가 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우파집회가 예전엔 잘 됐나요? 아시겠지만 집회하려면 사람 모으는 게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태극기 집회 등 집회 정보가 카톡에만 올라오면 다 모여들어요. 그만큼 자유우파 내 저항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부림사건은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 해서 여러 논란들이 벌어졌지만, 요새는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직접 ‘그때 우리는 민주주의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고 고백하고,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가 2013년에 이야기했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호전됐다고 봐요.

언론도 갈 길이 멀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최근 이승만학당도 있고, 각 단체마다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물론 좌익에 비해서는 턱도 없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천만다행이에요. 요새 젊은 활동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도 전에는 제가 가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가 최연소 (웃음) 연령 축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활동가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어렵겠지만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영화화 한 것으로 당시 담당 검사는 고영주, 변호인은 노무현이었다.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을 영화화 한 것으로 당시 담당 검사는 고영주, 변호인은 노무현이었다.

- 결국 국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책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수준이 그 나라 정치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봐야...(웃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하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좌익과 우익의 의식화나 진지전에서 차이는 좌익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익이 진실을 알려주면 국민은 돌아설 수 있어요. 물론 국민을 선동하는 건 좌익이 쉬워도 어느 정도 좌익의 체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알려주면 국민이 돌아설 수 있는 여지는 우리 우익 쪽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많이 알려야지요. 그런 점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자유우파적인 생각을 굳히게 되거든요. 종전에는 자유우파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보면서 깨어나게 되니까 좌익 선동에 잘 안 넘어가죠. 우익이 노력 안 해도 국민이 알아서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자유우파가 노력하기에 따라 국민을 깨울 여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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