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북한인권시민연합·물망초 등 인권단체, 30일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구출을 위해 중국대사에 긴급 면담 요청 및 집회 예정
한변·북한인권시민연합·물망초 등 인권단체, 30일 강제북송 위기 탈북민 구출을 위해 중국대사에 긴급 면담 요청 및 집회 예정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4.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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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수수방관하면 중대한 헌법위반”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30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7명의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해 주한 중국 대사에게 긴급 면담 요청하고, 정부에도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에 뜻을 모은 단체들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물망초,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전략센터 등 인권단체들이다.

인권단체들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부터 28일 사이 중국 요녕성 안산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7명의 탈북민들이 현재 강제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며 “7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만 9세의 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이들이 북송될 경우 한국행으로 판명되어 처형당하거나 운이 좋아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상황이기에 그 부모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은 현재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한변 등 인권단체들은 오늘 30일자로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및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조속히 이들 7명을 구출할 절차와 대책을 마련하여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구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일단 오늘 오후 5시 주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탈북민 7명 가족들 중 일부는 마침 어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마치고 나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직접 만나 “북송 위기에 처한 우리 가족을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민 7명은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북송을 막고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며 “또한 중국은 국제인권규범인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중대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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