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통심의위 현행법상 유튜브 영상 심의·규제 권한 없다”
“방통위·방통심의위 현행법상 유튜브 영상 심의·규제 권한 없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05.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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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로부터 ‘위헌 콘텐츠물’ 심의대상에 올라 의견진술 출석 통지 받은 인터넷 언론 프리덤뉴스 측 의견진술서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5·18 관련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또 다시 심의 대상으로 올리고 프리덤뉴스 등 20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측에 의견진술 출석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된 가운데, 미래한국은 프리덤뉴스 측이 방통심의위에 10일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입수했다.

인터넷 언론 프리덤뉴스는 방통심의위가 해당 유튜브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의, 규제권한을 법률상 갖고 있지 않다면서 조목조목 반했다.

또한 5.18은 역사적 사건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해 3월 제정됐다며, “법률의 제정경위를 떠나 현행법률이 진상규명의 범위로 인정한 이상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은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사실의 주장, 또는 의견의 표명,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특별한 근거 없이 모두 헌정질서위반이라고 하여 유트브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수단인 국민의 정보통신이용할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은 프리덤뉴스가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진술 전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의견요지

1)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민간법인포함)이 구글서비스를 이용한 유튜브계정에 업로드한 컨텐츠에 대한 심의, 규제권한이 법률상 전혀 없다.

2)프리덤뉴스의 북한군이 전남도청 지하에서 지휘했다라는 제목의 유튜브영상은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인터뷰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심의규정 제6(헌정질서위반)에 전혀 위반되지 아니한다.

 

의견의 이유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없는 이유

 

첫째, 민간이 구글서비스에 업로드한 유트브컨텐츠는 방송법상의 방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방송법 제2조 제1호은 방송법의 규제대상인 방송의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유트브는 위 방송법에 규정하는 가.~.항목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 다.항 데이터방송이라고 함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트브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프리덤뉴스는 구글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망 소비자일 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의근거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는 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1(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라는 것은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상거래를 의미합니다.

유통이란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流通)은 생산자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대한민국 법률 역시 유통산업발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에서 모두 유통을 상거래의 개념으로, 상거래를 위한 재화의 이동,거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덤뉴스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전기통신망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데이터요금을 지불하고 전기통신망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양만큼의 인터넷을 활용하여 구글서비스에 접속하여 유튜브영상을 업로드해오고 있습니다.

프리덤뉴스가 업로드하는 영상은 구글 유튜브에 접속하는 일반인들이 검색, 접속할 수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시간에 특정주파수를 독점하여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방송이나 라디오방송, 케이블방송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프리덤뉴스에 접속하는 인터넷사용자는 프리덤뉴스가 업로드한 영상을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스스로 인터넷사업자에게 데이터요금을 지불하는 것일뿐 프리덤뉴스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이나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덤뉴스는 자신의 유트브 고유계정에 컨텐츠를 업로드할 뿐 이 것을 상거래로 유통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비가역적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트브에 업로드한 컨텐츠는 유통되는 것이 아니며, 방송도 아니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하거나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프리덤뉴스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며 통신망의 이용자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프리덤뉴스는 방송사업을 하거나 통신망을이용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덤뉴스는 통신망이용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요금을 부담하고 이를 사용,이용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신망이용자에 해당됩니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법률인데 이 법률은 바로 방송과 정보통신만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법률들은 방송과 통신의 이용자의 보편적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통신망사업자와 이러한 방송망,통신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들로서 규제의 측면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로서 프리덤뉴스는 유트브계정을 만들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국가에 허가, 인가, 신고등을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도 어떠한 사전신도고 필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통신망의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이용방식에 대하여 제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2)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이 헌정질서를 위반한 것일 수 없습니다.

5.18은 역사적 사건으로 그 진상의 규명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8. 3. 13.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 제3조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진상규명의 범위)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하여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6.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7. 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출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8. 3. 13. [법률 제15434, 시행 2018. 9. 14.]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국회가 제정한 위 법률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침투조작사건을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향후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직무범위에는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와 북한군침투조작사건을 함께 규명하는 것이 포함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역사적 사건인 5.18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법률이 특별히 북한군의 개입여부나 북한군침투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상규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제정경위를 떠나 현행법률이 진상규명의 범위로 인정한 이상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북한군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은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고 북한국개입을 주장하는 사실의 주장, 또는 의견의 표명,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을 특별한 근거없이 모두 헌정질서위반이라고 하여 유트브에서 삭제하도록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수단인 국민의 정보통신이용할 권리를 봉쇄하는 것이 됩니다.

법률이 명령하고 있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하여 일체 어떤 의견표명도 못하도록 하고 봉쇄하도록 하는 조항이 대한민국헌법어디에 적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현재도 북한을 주적으로 판단한 전원합의체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역시 북한지역에 대한민국헌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그 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분을 인터뷰한 내용에 대한 프리덤뉴스의 컨텐츠가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보호하는 자들인가요? 대한민국안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주적북한의 북한군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대한민국헌정질서를 위반했다는 논리는 북한군이 마치 대한민국헌정질서의 수호자인 것으로 인식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 심의위원회가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의견표명이 대한민국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유트브컨텐츠를 삭제하는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 자체가 발로 헌정질서 위반입니다.

귀 위원회가 삭제심의를 결정한다면 이 자체로 북한군의 개입여부를 밝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가에 명령한 의무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3) 결론

귀 위원회의 조치나 심의개시결정 자체가 매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즉시 심의개최를 취소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앙망하는 바입니다.

2019. 5. .

()프리덤뉴스 대표이사

김 기 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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