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나, 못하나?
[포커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하나, 못하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5.16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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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 싼 국민 갈등이 심각하다.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 ‘국가에 공훈을 세웠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측은 ‘사생활 보호’를 내세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된 배경은 서울행정법원의 애매한 1심 판단의 논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모 씨 등 10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 명단 이름 세 글자 중 가운데 글자를 공란(空欄)으로 처리해(예시:김○수, 이○철) 공개하자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5·18 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유한 정보일 뿐이며,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채 씨 등은 지난해 7월 “해당 정보는 5·18 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에 불과해 공개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해 12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수 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障害)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기간 등의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라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공개해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봤다.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채 씨 등은 “5·18 민주유공자들이 세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월 19일 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58.2%의 응답자는‘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30.9%는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1%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광주와 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남성(63.5%)과 50대(66.7%), 대전·충청·세종(66.5%), 부산·울산·경남(66.2%)에서 공개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비공개해야 한다는 비율이 46.5%로 높았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66.3%는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5·18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돼야 한다’는 답변은 26.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7.3%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는 15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2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 응답율은 4.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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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2019-05-16 23:37:43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