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종교자유를 위한 국제연대체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14일 창립
北주민 종교자유를 위한 국제연대체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14일 창립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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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종교•신앙 자유 증진위한 국제연대 강화…김충환•태영호•케네스배•김태훈•안찬일•손용우 등 각 계 대표 200여명 참여

보편적 인권 중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강화하는 국제연대단체인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원장 김충환)가 오는 14일(금)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를 창립된다.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을 최종 목표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민족 구성원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부인권에 기반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종교탄압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원칙과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원칙에 기반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및 국제연대를 통해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확보를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는 지난 해 5월 31일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 자유 회복은 통일과 평화라는 정치적 아젠다 이전에 지구촌 공동체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립이 결의되었으며 그 동안 7차에 걸쳐 창립준비 회의와 국내외 포럼이 진행되었다.

창립기념 대회는 1부로 개회식, 기념포럼이 진행되고 2부로 창립대회가 진행된다. 개회식은 김충환 창립준비위원장의 개회사,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격려사 그리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지현 목사(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가 축사한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북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태영호 前 영국주재 북한공사, 신진 충남대학교 교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케네스 배 느헤미아글로벌이니셔티브 대표가 발표한다.

창립대회는 최용권 창립준비위원의 경과보고로 시작하여 정관의결 및 임원선출, 액션플랜 발표 그리고 남북대학생들의 창립선언문 발표로 진행된다.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창립선언문>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18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불가분적 가치라는 것을 문명사회가 확인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기본적 인권보장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의 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동시대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북한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종교를 국가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상호 모순적인 법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종교 활동을 했거나 종교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반역죄로 중벌에 처해지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지구촌 공동체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 있는 각국 정부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제약해서는 안 된다.

- 유엔과 국제사회는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방관하지 말고 이를 종식시키는데 적극 개입하라.

- 국제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시 북한 주민에 대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 탄압 중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라.

- 북한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조속히 허용하고, 주민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는 북한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억압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확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6월 14일 대한민국 서울

북한종교와신앙의자유국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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