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김정은 상대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시작…오늘 첫 재판
북한-김정은 상대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 시작…오늘 첫 재판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6.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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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지원으로 탈북 국군포로 2인 소송제기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6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법원 조정실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지난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두 명(한00, 노00)을 대리해 제기한 김정은과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이 3년 만에 서울중앙법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3년전 소송 제기 당시 모습.
3년전 소송 제기 당시 모습.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 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노동력 착취를 당한 국군포로 2명에게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사건번호 2016가단5235506)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8일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소송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김 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회 회장, 前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장)가 이재원 변호사(물망초인권연구소장)와 송수현 변호사(물망초 열린학교장) 등과 함께 2016년 10월에 소장을 접수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소송에는 구충서 변호사(도서출판 물망초 발행인)가 합류해 변호인단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 현 변호사는 “북한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제29호 조약에 위반될 뿐 아니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당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 즉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또 우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적으로는 체포ㆍ감금ㆍ강요 등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의 원고는 국군포로 한00(85세), 노00(90세)으로, 한00 국군포로는 자강도 칠평 인민관 수용소에서 지내다 정전과 동시에 650명이 격리되어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이동해 1953. 9. 11~1956. 6. 13일까지 내무성 건설대 1709부대 신창환중심탄광 및 고건원탄광에서 노예와 같은 채굴생활을 했다”며 “다른 원고 노00씨도 대동소이하면, 현재 탈북해 대한민국에서 생존해 계신 26분도 연수와 장소만 다를 뿐 유사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손해배상의 범위를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1953년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1953년 9월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되어 1956년 6월 북한사회로 복귀하기 전까지의 약 33개월간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168,489,388원씩을 청구했다.

(사) 물망초 측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는 북한의 저작료가 20억 원 이상 공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물망초는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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