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법개혁, 불법으로는 뜻대로 안 될 것”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법개혁, 불법으로는 뜻대로 안 될 것”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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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한일관계 악화 속에 여야는 내년 총선의 사활이 걸린 패스트트랙의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사법개혁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위헌과 불법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근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한국당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미래한국>이 유기준 위원장을 만나 생각을 들어봤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엄중한 시기에 사개특위원장을 맡으셔서 책임감이 크실 줄로 압니다. 사개특위원장을 맡게 된 소회와 소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모두 어렵고 힘든 내우외환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의 계속되는 선거구제 개편안과 얽혀 있고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중점 현안을 다루는 특위로 중책이기에 어깨가 무겁죠.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일정은 잡혀 있고,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이뤄져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날치기 처리 등 상당한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 붓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도 불법으로 얼룩진 법안들이 민심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제반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법치주의의 발전 정점에 있는 서구사회의 법제도 하에서 이번에 특위에서 다뤄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등의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이 제도들이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민의를 수렴하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불법이 있는 한, 그대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평가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를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이 넘었는데 여러 가지 성작표를 보면 OECD 22개국 가운데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수출을 보면 수출 증가율도 떨어지고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도 보면 멀쩡하던 기업인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우량기업이었는데 실적도 적자로 전환되었단 말입니다. 1분기에 무려 6299억인가 손실이 났습니다. 보통일이 아니죠.

시장에 나가 지역 주민을 만나보면 경제도 어렵고 벌이도 예전만 못한데 왜 세금하고 건강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느냐고 완전히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경제를 파탄 수준까지 이르게 한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라는 원칙론에도 그래요.

핵폐기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핵폐기는 고사하고 가장 기초적인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핵리스트조차 모르잖습니까? 오늘 아침(8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북한에 짝사랑만 하고 경제 안보 모두 실패한 것에 대해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결정 과정 위헌 심판 있을 것,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반대”

- 긴급한 민생이나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공수처와 같은 의안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국회법상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 무효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기준 사개특위에 회부된 공수처 관련 법안은 총 5개인데요. 지난 4월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4당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공수처 관련 신속처리대상 법안으로, 4월 29일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새로 제출해 4월 29일 심야에 사개특위 전체회의 개최 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날치기 처리한 겁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강제 사보임했고 팩스로 보낸 신청서를 병원에 입원한 국회의장이 허가하는 촌극을 빚은 겁니다. 강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최교일 법률지원단장 기자회견에서 지적되었는데,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분석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당과 일부 야당이 보여준 불법 사보임과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강제 사보임이 무효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청구까지 해 둔 상태이고요,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불법으로 얼룩진 법안들이 민심에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제반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사항의 비중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신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 하는 ‘신속입법절차’ 즉 패스트트랙은 근본적으로 안보와 관련 있습니다.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입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완수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신임 위원장이 각당 위원들과 인사하고있다. / 연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신임 위원장이 각당 위원들과 인사하고있다. / 연합

“문재인 정부, 적법절차 위반 심각”

- 공수처의 경우, 폐지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당은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입니다.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이미 권력을 가진 청와대에게 또 다른 칼을 쥐어 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폐기를 포함한 상당한 폭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만족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문무일 총장이 그랬습니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공수처)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말이죠.
 

-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애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난 2018년 6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정부 합의문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합의 주체가 당사자(검찰, 경찰)가 아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합의문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했습니다. 정작 국회에는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백혜련 의원안이 정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검경수사권조정 소위(3차 검경소위. 2018.12.18)에서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만 동의를 받고 다음날인 19일 속기도 남기지 않은 채 ‘간담회안’을 만들고, 지난 1월 8일 소위에서 이 안을 통과시키려다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항의하여 무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29일 사개특위 11차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의결된 겁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채이배의원안)과 검찰청법(백혜련의원안)이죠. 자유한국당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는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특별수사부를 고검소재지(6곳)에만 설치하고 ▲수사종결권을 불인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및 감독을 제한하고 ▲검찰의 인사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검경의 입장차 또한 좁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사법개혁의 목적과 기능을 생각하면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며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입법이나 동의가 필요한 행정도 대통령 명령으로 추진해 버리는 상황들이 일반화 된 것 같습니다. 탈원전,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18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법률전문가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력통치 행위”라고 비판했어요.정 교수는 “독일, 대만, 이탈리아, 스위스 등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 중 문재인 정부처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탈원전을 추진한 국가는 없다”며 “탈원전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법의 경로와 형식을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폭치국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이나 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진·문명화된 법치국가라면 국회를 통한 탈원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도 개헌이라는 규범적 경로, 즉 법적 절차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남북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로 인해 전방지역에서의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 중단되고, 북한군의 동향을 살펴온 대북 감시정찰 비행이 크게 제약되었는데, 이는 유사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말입니다.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실은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안보망이 얼마나 뚫려 있는지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고, 주권 행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국회의 입법이나 동의를 건너뛴 채 여론을 동원해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 사법개혁에는 검찰, 경찰과 같은 행정부 소속에 대한 의제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주권의 대의기구로서 의회라면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개혁에 대한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법농단’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 이외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 정부가 과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10명의 전현직 법관 등 총 14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7개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 중인 각 공판마다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나 적용 혐의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며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2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임종헌 전 차장도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났지만 다시 항고해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향후 특위활동에서 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제징용 한일외교적 접근 있었어야”

-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외교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수수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첨예한 글로벌 시대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시키며 경제와 사회 문화 제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자충수를 둔 것이죠. 한일 양국은 수교 이래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키며 상호 이익을 꾀해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별개로 풀어나가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반일정서에만 기름을 부으며 정작 필요한 사전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아 일을 키운 것이죠. 그동안 제가 소속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수차례 언급하고 경고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귀 담아 듣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파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조치하며 전략물자 1000여 종을 넘어 주력산업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환율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로 반응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현재의 대결 국면이 총선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까지 지금의 반일프레임을 끌고갈 속내를 보였지만 정부와 여당이 ‘죽창’, ‘애국이냐 이적이냐’, ‘의병’과 같은 반일프레임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시기를 놓쳐 국민들의 피해만 늘리는 자충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할 때”

- 지난 탄핵심판에 대해 법치 차원에서 수용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 소추의결과 심판과정에 위법적 하자를 들어 위헌이므로 수용불가하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 안에 갈립니다. 결국 이 관점이 보수 통합의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보수 통합의 관건이 된다면 또 다른 분열 요소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는 누구도 탄핵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탄핵에 대한 재조명, 종합적인 정리와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과정에서 분열된 보수가 서로의 상흔을 치유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보수 통합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안보파탄, 경제파탄, 외교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과정을 두고 논의하기에 대한민국의 안팎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인 바, 자칫 더 큰 위험과 균열을 자초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위해서는 종잇장이라도 함께 맞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공조가 아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접근하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뭉쳐야 합니다. 보수의 기치 아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보수가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굳건한 경제와 안보를 이끌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한국 사회에는 법치와 정치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규범과 구체적 현실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면 정치는 법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데, 국민의 여론이 반영된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정치권에서 이 둘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로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배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작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을 보면 작금의 외교안보 파탄, 경제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과거사에 함몰되어 적폐청산을 일삼고 반일감정을 고조시켜 사회 분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는 정치의 부재로 인한 국정 마비에 해당하는 바, 사회적 갈등과 이념충돌을 방치하기 위해 법치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법치와 충돌을 겪으면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법이 공평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잣대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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