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경기도 성평등조례와 성경
[시대를 보는 눈] 경기도 성평등조례와 성경
  • 이종윤 상임고문
  • 승인 2019.08.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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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장

Gender(성)라는 단어에는 여성, 남성, 통성, 중성, 동성 등 70여 가지의 수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성평등’을 악으로 규정한 기독교 단체 등에서는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 자치단체 곳곳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성평등기본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증진과 관련한 안건들이 연달아 지역의 기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후퇴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고 있다.

성평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으로,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못하게 하고 있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고 선언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을 국제연합(UN) 활동 전반에 주류로 할 것을 요구하므로 여성 인권 문제가 법적인 평등이라는 인식을 뛰어 넘었다. 동등한 대우를 전제로 하되, 여성으로서의 ‘차이’까지 누려야 할 권리로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성평등은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되며 성평등의 목적은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뿐 아니라 기회와 가능성이 평등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한 반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아니라’면서 탈(脫)성경적, 비(非)성경적, 반(反)성경적, 반(反)사회적이라 비판하며 양성평등은 지지하나, 성소수자의 평등운동을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가페의 사랑을 하되 음욕을 품은 에로스의 사랑을 하라 신 것이 아니다.

“동물과 교합하는 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자, 남색하는 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는 자등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롬1:26, 27) 간음, 간통, 동성결혼은 순리를 따라 하지 않고 역리로 쓰는 자는 하나님 법을 깨뜨린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날 AIDS 같은 징벌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탈(脫)성경적 인간은 멸종을 재촉할 것이다. 성적 일탈행위로 수명단축, 항문괄약근(肛門括約筋) 파괴로 각종 질병 즉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인성파괴 등 큰 고통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했으니 반(反)성경적이다. 그러나 “지느러미 없는 조개류, 갑각류의 물고기는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고 혐오하라”(레11:9-12) 그러면 조개류, 갑각류의 물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한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반(反)사회적 운동이다.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반(反)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법과 함께 제정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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