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이 꿈꾼 사회주의혁명.... 가명으로 작성한 사노맹 논문에서 순수 레닌 노선 강조
[단독] 조국이 꿈꾼 사회주의혁명.... 가명으로 작성한 사노맹 논문에서 순수 레닌 노선 강조
  •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승인 2019.10.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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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청문회 시 야당은 조국 일가의 비리 파헤치기에 주력하면서, 실제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에 대한 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상관’을 검증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비리나 의혹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치행정의 상징인 법무(法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로 대표되는 헌법적 가치에 충성할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더 앞선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나마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며 전향 여부를 묻고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는 답변을 이끌어 낸 것이 성과이다.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은 출범선언문에서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계급전쟁과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했다.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은 출범선언문에서 자본가 계급에 대한 계급전쟁과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언했다.

대법원, 사노맹은 반국가단체

필자는 ①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 관련자인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과 ② 그 시절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집필한 두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사상관을 분석해보겠다.

조국 장관의 사상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국이 활동한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상부 조직인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대해 살펴 봐야 한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 12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전국노동자대회 시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며 처음 등장했다. 사노맹은 출범선언문에서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 조직임을 밝히고 자본가계급에 대항한 계급전쟁과 남한 사회주의혁명에 나설 것임을 당당히(?) 선언했다. 또한 여러 발행 문건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무장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40여 년 동안 허공을 떠돌던 ‘붉은 악령’이 마침내 남한 땅에 출현하였다. …중략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마침내 이땅 위에 실체로 등장하였다 …중략… 40여 년 간의 기나긴 역사적 단절을 온몸을 내던져 이으며 노동자계급의 사무친 분노와 피어린 투쟁의 손으로 마지막 허물을 확 찢고서, 아 아 마침내 사회주의혁명의 기치를 드높이 치켜세운 것이다 … 중략…

이제 우리는 이 세계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몸체에 성스러운 영혼의 불꽃을 지펴 올리며 전 자본가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남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 치떨리는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 마침내 남한사회주의자동맹을 조직하여 1989년 11월 12일, 역사적 출범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 (사노맹 출범선언문 중, 1989.11.12.)

그동안 국내 좌익(사회주의혁명)세력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빨갱이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세력이라고 강변하던 사실과 대비되어, 당시 사노맹의 출범은 충격적이었다. 사노맹 출범 이후 경찰과 안기부(현 국정원)는 그 실체를 추적했으나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과 보안수칙에 의한 비밀 활동으로 실체접근이 어려웠다.

출범 이후 10개월이 지난 1990년 안기부에서는 중앙위원 남진현 등 40여 명을 검거(1차)했고, 1991년 4월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 등 11명을 검거(2차)했으며, 1992년 4월 총책 백태웅 등 39명을 검거(3차)함으로써 사노맹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경찰에서는 1993년 사노맹의 직속기관인 사과원(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운영위원 조국 등을 검거해 잔존세력을 사법처리했다.

사노맹에 대해서는 1991년 12월 24일 대법원이 사회주의혁명 목표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 국가변란(國家變亂)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최초로 판시했다. (1991. 12.24.선고, 91도2419 판결) 이후 대법원은 3차례(1992.4.24.선고, 92도256 판결, 1993.5.14.선고, 93도739 판결, 1995.5.12. 선고, 94도1813 판결)에 걸쳐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이른바 “사노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소수 독점재벌 등 자본가들이 노동자등 민중을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인식하고, 전위활동가들에 의한 비합법적 선전선동활동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민중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임을 표방하면서 … 중략…

각종 학생 노동단체와 관련을 맺으며 각종 선전선동 유인물 제작 배포, 노사분규현장 및 각종 재야단체에의 조직원 잠입, 가두투쟁 등 타격전의 선봉에 서서 노동자 전위정당 건설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여 온 사실 및 “사노맹”은 근자에 이르러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활동방향이 다소 수정되었으나 그 목적, 조직 및 노선 등 기본적 골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노맹”은 위 목적, 조직 및 활동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 사노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도1813)
 

1992년 4월 사노맹 사건을 크게 보도했던 당시 신문기사.
1992년 4월 사노맹 사건을 크게 보도했던 당시 신문기사.

대법원, 조국이 활동한 사과원은 이적단체

조국이 활동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직속 기관이다. 일부에서는 조국이 사노맹이 아닌 사과원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사노맹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5년 5월 12일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이 단순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의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특히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해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했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사과원”의 설립 목적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사과원”은 단순한 사회주의 이론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아니라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소위 이적단체라고 할 것이다…중략… 피고인이 이러한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처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4도1813)

도표에서 반국가단체 사노맹의 조직체계와 직속기관인 사과원(이적단체) 및 조국과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다. 당시 조국은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이라는 핵심적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사노맹의 강령 연구와 기관지 <우리사상>의 제작과 판매 활동을 했다. 특히 사과원은 사노맹의 전략원으로의 위상 때문에 총책인 백태웅이 직접 사과원 원장을 겸임했다.

조국은 사과원 활동으로 1심(1993.11. 26.)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1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 국가보안법 제8조1항(회합통신),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 적용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1994. 6.1.)에서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로 인정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인용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조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3월1일 다른 사노맹사건 관련들과 함께 사면, 복권되는 호사(?)를 누렸다.
 

조국,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사회주의혁명 선동 글

당시 조국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정도 적용 법규로 보면, 최소한 징역 3년 실형에 해당하는 것이 당시 법상식인데 매우 관대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다음에 소개할 조국의 가명 논문을 보면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조국은 사노맹의 기관지인 <우리사상> 창간호(1호)와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2편을 게재했다. 그 제목은 ‘PDR론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우리사상 창간호, 1991, 58-107면)과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우리사상 2호, 1992, 370-383면)이다. 이 두 논문의 저자는 변혁이론가로 소개된 ‘류선종’이다. 류선종이 조국이라는 근거는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조국 등 사과원 관련자의 공소장 30-40면을 보면 1990년 11월 중순경 열린 사과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사상 창간호 기획안 및 집필담당자를 결정했는데 창간사는 백태웅(김정명 가명 사용), 권두논문 ‘1991 세계정세와 남한혁명운동 승리의 전당’도 백태웅이 집필하고, 창간특집 ‘PDR론 :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은 조국이 집필하도록 결정되었다. 발간된 <우리사상 창간호>를 보면, 동 제목 논문에 조국이란 이름은 없고 저자가 ‘류선종’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소장 56-57면과 1심 판결문 65면을 보면 1990년 9월 하순 사과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우리사상 2호> 집필자로 발간사는 출판국장 김형철(이형철 가명 사용)이, 특별기고 ‘1994년 봄부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운영위원장 백태웅(김정명 가명 사용)이, ‘강령연구 : 강령의 실천적 연구를 위하여’는 조국이 집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간된 <우리사상 2호> 강령연구 저자 역시 조국이 아닌 ‘류선종’으로 되어 있다. 바로 ‘류선종’이 조국인 것이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정당화 및 선동

<우리사상 제1호>에 게재된 조국의 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은 2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의 대작(?)이다. 이 글은 사노맹의 관점(NDR론, 스스로를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한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이라 칭함)에서, 같은 맑스레닌계인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비판하는 사상투쟁의 글이다. 당시 PDR파의 이창휘와 사상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좌익 운동권 내에서 유명한 글이다.

1991년 당시 국내의 3대 좌익혁명론은 북한추종 주사파의 ① NLPDR론(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과 맑스레닌 추종의 ② NDR론(민족민주혁명론, 사노맹의 혁명론) ③ PDR론(민중민주주의혁명론, PD파의 혁명론)으로 대별되는 시절이었다. 이른바 NDR 관점에서 PDR론을 비판한 것이다. 정통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레닌의 플레하노프적 한계라는 PD파의 발상은 당시 러시아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의 현실성을 고민한 레닌의 뒤통수를 치는 훈고학적 이론주의적 사고이며,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우리사상 1호, 66면)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쥘 수 있다면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완의 과제는 그 과정에서 완수되어야 한다”(우리사상1호, 77면)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 현상과 대조적으로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은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략…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혁명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어야 한다 …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맑스)” (우리사상 1호, 105-107면)

여기의 ‘노동해방’이란 자본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계급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용어이다.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란 사노맹이 강조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노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 위협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

<우리사상 제2호>에 게재된 조국의 글 ‘강령연구 :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는 사노맹의 관점(NDR론)에서, 남한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행동 목표와 지침인 강령 작성의 필요성과 강령 수록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통상 공산당 조직에서 강령이란 사회주의혁명 단체의 행동 목표와 방침을 명시한 것으로 일단 채택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강령은 맑스레닌주의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시기 혁명의 기본전략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9월 6일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사노과맹 관련하여 사상 전향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9월 6일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사노과맹 관련하여 사상 전향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강령 작성의 필요성 사회주의 기치의 구체화, 대중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강령이 요구되고 있다 … 현실은 사회주의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주의의 제 문제를 분명 인정하면서 한걸음 나아간 사회주의의 상을 대중에게 제출해야 하는 과제이다.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것은 사활적 문제이다 …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 목적과 임무는 총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레닌의 말을 현실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우리사상 2호, 370-371면)

“남한 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대강령과 민주주의적 과제를 해결하는 최소강령으로 우리의 강령체제를 정식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대강령은 당의 궁극 목표인 사적 소유와 계급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권력 획득에 대해 서술한 것이고, 최소강령은 사회주의의혁명을 위해 요청되는 당면 정치적 경제적 개혁 강령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적 경제적 기초 위에서 실현 가능한 강령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우리사상 2호, 381면)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동열 미래한국 편집위원·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강령 작성이 자본주의 사적소유와 계급 철폐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명백히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글을 두 차례나 가명으로 쓴 당사자가 바로 조국이다.

청문회 당시 전향 여부를 묻는 김진태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낙인 운운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사노맹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랑스러워할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자기 활동을 정당시하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수치이며 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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