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정부가 범죄 증거 없이 북 선원 강제추방…인권침해”
변호사단체 한변 “정부가 범죄 증거 없이 북 선원 강제추방…인권침해”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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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해야” 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등 인권위에 고발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 살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없이 강제북송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변은 11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정부는 살인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함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해 강제 북송함으로써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라며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7명을 인권위에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모 중령에게 받은 문자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알려졌다. 지난 2일 탈북한 북한주민 2명을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배를 타고 강원 삼척으로 도착했다.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도착한 지 닷새 만인 7일 북측으로 강제 송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즉각 은폐·축소 등 의혹에 휩싸였다. 나포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성급하게 송환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판이 커지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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