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단골메뉴 ‘공군기지 이전’
[선거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선거 단골메뉴 ‘공군기지 이전’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19.1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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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뒤로 롯데타워가 보인다. / 고성혁
성남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뒤로 롯데타워가 보인다. / 고성혁

곧 총선 시즌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있다. 모병제와 공군기지 이전 문제다. 모병제의 경우는 국민적 저항도 있고 지역 현안과는 멀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파괴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공군기지 이전 문제는 다르다. 해당 지역에서는 가장 큰 이슈다.

지역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집값, 주거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는 여야, 이념, 안보관조차 초월한다. 대표적인 곳이 대구공군기지와 수원공군기지다. 이미 두 곳은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공군기지 대체 지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김대중 정부 때는 그린벨트와 군 기지 주변 개발제한 구역이 대폭 해제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잠실 롯데부지에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가했다. 애초에 공군은 성남공항 이착륙에 방해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성남공항 활주로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롯데에 허가를 내줬다.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까지 풀어버렸다. 그러자 각 지자체에서 들고 일어났다. 재산권과 형평성을 내세워 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군 기지 주변 개발제한 명분을 상실했다. 지자체에서는 공군기지 인근에까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허가해 줬다. 그러자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빗발쳤다. 일부 지역은 소음피해보상까지 청구해서 승소까지 했다. 그 여세를 몰아 공군기지 이전을 요구했고 이에 지역 국회의원까지 앞장서기 시작했다.

지역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분이었다.2012년 8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유에는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 대구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건축 허가로 광주공항(공군 제1전비)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 고성혁
지자체의 건축 허가로 광주공항(공군 제1전비)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 고성혁

지역 민원의 표적이 된 대구, 수원, 광주 공군기지

수원공군기지 역시 마찬가지다. 수원공군기지에는 공군 10전투비행단이 있다. 공군으로서는 최전방 기지다. 북한 공군기가 전술조치선 근처로 남하하면 가장 먼저 요격비행에 나서는 비행단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조차 안보와 공군의 전술적 가치보다 지역 주민 민원을 우선하다보니 수원기지도 이전의 대상이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수원 영통)은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공론화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도심 군비행장 이전 관련 2법’(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도심 내 위치한 군 비행장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군기지는 처음부터 도심에 있지 않았다. 시가지와는 떨어진 외곽의 허허벌판에 있었다. 그러나 각 도시가 확대되면서 군 공항 근처도 시가지 지역화 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음과 민원을 핑계로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니 이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는 격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광주광역시에 있다. 광주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사용한다. 제1전투비행단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주력으로 하는 훈련비행대대가 있다. ‘빨간마후라’ 전투조종사를 배출하는 곳으로 전투조종사의 요람인 기지다. 2017년 한미연합 비질런트 에이스훈련도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치렀다. 그런데 광주기지 바로 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광주기지 역시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인해 이전이 결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그러자 전남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무안군의회는 이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공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전남도는 11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특정지역 동향 파악, 방공포대 동시 이전 논의 등에 대해 전남도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도내 해당 지역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생 협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내 갈등만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앞에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 회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연합
국방부 앞에서‘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 회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 연합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공항이전법)은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에는 이전부지의 선정 방법으로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근거에 의해 국방부는 최근 11월 1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K2 공군기지+대구공항) 최종 이전지를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문화재청의 차관급 인사, 공군 관계자,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공군기지(공항) 이전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먼저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공군기지 예비이전후보지로 단수 선정해 발표했다. 그러자 화성시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특별법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대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원기지 이전 예상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가 반대하는 이유에는 화옹지구를 자연친화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짧게는 10년, 길게는 32년을 준비해 왔는데 수원공군기지가 이전하면 기존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한다는 이유다. 또한 환경론자들은 인근 철새 도래지의 환경파괴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가능성도 제기한다. 또 예비역 조종사 중 일부는 화옹지구에 수원공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인천공항 민간 항공기의 이착륙 노선과 중첩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군사작전 적합성 여부다. ①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②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③‘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④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⑥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 안전에 적합할 것이라고 열거했다.

두 번째는 공항입지적합성 여부다. ①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ㆍ변경이 가능할 것 ③시공성ㆍ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④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⑤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⑥국가지정문화재ㆍ천연기념물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⑦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김해국제공항

이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 국토가 워낙 좁기 때문이다. 이미 도시가 확장할 만큼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이전한다고 해도 그 비용 역시 막대하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 무분별하게 공군기지 주변 개발제한을 풀고 마구잡이로 건축허가를 내준 결과다. 그 결과 이전 예정지역 주민과 또 다른 갈등이 생겨 지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수원, 광주, 대구 군공항이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면 김해공항은 항공수요 포화상태로 곤란을 겪고 있다. 부산김해공항은 영남권 허브공항이다. 최근 해외여행 급증으로 항공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은 기본적으로 공군기지다.

김해공항 역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지다. 5공중기동비행단에는 공군 소속 대형 기체들이 밀집해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최근 도입한 공중급유기도 김해 5공중기동비행단에서 관리한다. 게다가 김해공항에는 국가1급시설인 대한항공 테크센터도 있다.

대한항공 여객기 정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공군 전투기도 정비한다. 그런데 지방선거 때마다 김해공항 확장이나 이전 문제는 부산시장 후보자들의 단골메뉴다.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이전은 백지화하고 북서방향 활주로 추가 건설하는 김해공항 확정을 결정했다. 그래도 지방선거 때마다 김해공항 이전은 각 후보마다 들고 나오는 단골 선거공약이다.

2019년 국정감사 때 김해공항 군시설이 문제가 되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 갑)이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해 ‘軍은 없는 군사기지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공항은 공군기지임에도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문제점을 파고 들었다.

민홍철 의원은 “군 시설물 이전, 통신망 간섭 등 작전성 영향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공항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논의되었어야 하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기본계획 추진 당시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과는 달리 군의 작전성에 대한 검토조차 부실하게 이뤄진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김해공항 활주로 이전 문제로 인해 ▶신축 건축물에 의한 군 통신망 차폐·간섭 우려에도 관련 조치 검토 미비 ▶이전 불가피한 탄약고 시설,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존 남북방향 활주로 외에 북서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군의 탄약고를 이전해야 한다. 현재 군 탄약고가 활주로 신설 예정지에 있기 때문이다. 군 탄약고 이전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민홍철 의원이 특히 탄약고 이전문제를 거론하는 데는 탄약고는 민간인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기지 동쪽 농경지에 탄약고 이전을 원하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했다.

대신 기존 활주로(18방향) 북쪽 끝단에 지하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주로 끝단에 탄약고가 위치할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군의 지침에 따른 설치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점이다. 공군이 제시하고 있는 이전 지역도 부산광역시가 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려는 지역 중 일부로, 이미 개발구상(안)을 마련해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예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탄약고 이전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대민 마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김해공항 확장조차도 여러 난제가 발생하는데 공군기지 이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좁은 땅에서 공군기지는 어디로?

우리나라 공군기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위치해 있다. 가장 최일선에는 수원과 강릉기지가 있다. 즉각적으로 이륙할 수 있는 전투기 F5-E/F가 주로 배치되어 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C/D와 F15-K는 서산과 충주, 대구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기지 이전 문제로 현안이 된 수원과 대구 광주기지 외에도 대부분의 기지는 지역주민과 소음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수원 공군기지는 1953년 제10전투비행단이 창설되며 운용된 곳이다.

6·25 전쟁 때도 수원기지는 중요 기지였다. 대부분의 기지는 민가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도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공군기지가 있는 것을 알고 이사를 와 놓고선 오히려 소음피해를 주장한다. 이에 편승하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법원도 문제다.

법원조차 항공기 소음을 호소하는 대구 동구 주민들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대구공항 주민 2만 9000여 명이 지난 2004년 말 제기한 소음피해 배상청구에 대해 국가는 총 369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박힌 돌인 공군기지보다는 굴러 들어온 돌인 주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여타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도 자극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공군기지 이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갈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현실을 볼 때 환경파괴까지 하면서 활주로를 건설할 수도 없다. 해안가 간척지에 공군기지를 이전하려고 해도 역시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갈등을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편승하려 한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공군기지 만큼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이다. 공군 조종사 출신 중에는 일부 대안을 말하기도 한다.

싱가포르 공군처럼 미국 등 우방국에서 전투비행대 훈련을 하는 방법을 논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뜩이나 부족한 공군 전력의 일부가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것과 타국에서 훈련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군력은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전력이다. 그런데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공군기지 나가라고 아우성이다. 그럼 우리 공군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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