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한변’ “문희상 국회의장,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즉각 사퇴해야”
변호사 단체 ‘한변’ “문희상 국회의장,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즉각 사퇴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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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에 머물러 있는 한 또다시 반민주적 의회 쿠데타 만행 저지를 것”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성명을 통해 예산안 강행 처리에 숨은 공신으로 꼽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한변은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 위성 정당들의 이러한 날치기 폭거는, 장차 예정되어 있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일방 날치기 처리 쿠테타를 위한 예행연습(리허설)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문희상 의장이 의장직에 머물러 있는 한, 또 다시 반민주적 의회 쿠테타 만행을 저지를 것임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여당과 친여 위성 정당들의 그러한 반민주적 의회 쿠테타의 하수인 역할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1. 지난 10일 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헌법이나 국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기구를 만들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2,504억원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하는 '反의회적 폭거(쿠테타)'를 자행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적법ㆍ공정한 국회 운영을 하여야 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일방적으로 정부ㆍ여당의 예산안 일방 기습 처리에 주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문 의장은 지난 10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앞서 먼저 처리하여야 할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을 1번 안건으로 '기습 상정'함으로써,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순서상 예산안 부수법안의 우선 처리는, 세입이 확정된 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법리나 관행에 비추어 당연한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이나 수정안의 제출을 봉쇄하기 위하여 순서를 바꾸어 예산안부터 기습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예산안의 일방적 날치기 통과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는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화장실로 가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전화하여 예산 부수 법안 처리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는 비겁함도 보였다.

4.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위하여 당적까지 버려야 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문 의장 스스로도 2018. 7. 20. 제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취임할 때 "대화와 타협,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은 20대 국회의 숙명"이라며, 남은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보는 너무 다르다. 이미 문희상 의장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 불법사보임으로 특위 위원을 교체하여 공수처법안 등을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게 한 전력도 있다.

5.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군소 위성 정당들의 이러한 날치기 폭거는, 장차 예정되어 있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일방 날치기 처리 쿠테타를 위한 예행연습(리허설)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문희상 의장이 의장직에 머물러 있는 한, 또 다시 반민주적 의회 쿠테타 만행을 저지를 것임이 틀림없다.

6.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 이상 여당과 친여 위성 정당들의 그러한 반민주적 의회 쿠테타의 하수인 역할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기 바란다.

2019. 12. 1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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