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전면 개편... 15일부터 내 차 리콜조치여부 확인 가능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 전면 개편... 15일부터 내 차 리콜조치여부 확인 가능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14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15일(수)부터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개선된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본 종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건수, 대수) 추세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