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넘어섰다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넘어섰다
  • 최상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22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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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22,297명, 전체 육아휴직자 중 21.2%가 아빠
전체 육아휴직자는 105,165명으로 2018년보다 6% 증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추진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에서 2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져 20%를 돌파했다.

2019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105,165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도 6% 증가한 수치이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6.6%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에 비해 5.4%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36.6% 증가했다.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3.3%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보다 48.2%, 2017년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이 50.3%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증가율이 42.3%여서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이 61.9%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것에 더하여 꾸준히 제도적 개선을 해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육아휴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다.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꾸준히 인상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어 아이의 출생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의 육아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0년에도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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