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를 보는 눈 ] 개헌 vs 제헌
[ 시대를 보는 눈 ] 개헌 vs 제헌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20.02.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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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헌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을 우리는 구별해야 한다. 우리 헌법도 제헌헌법이 있었고, 그 이후 아홉 차례 개헌까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개헌은 대륙법계를 따라 개정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찬반으로 묻는 패키지(package)식 즉 일괄개헌이다. 패키지에 독소를 삽입하여 전체를 찬반으로 물어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그 독소조항까지 찬성해 버리는 셈이 되어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수당에 의해 국체를 도둑맞고, 헌법을 도둑맞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고 통곡해 보았자 이미 때는 합법적으로 통과된 헌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안타까움만 생길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헌법개정은 수정헌법이라 부르는데 한 개 조항을 개정할 경우 또는 몇 개 조항을 개정할 때도 있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원래 헌법 전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개헌이 필요하면 수정헌법 조항 1조, 2조 등으로 덧붙여 놓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인 고로 헌법 개정은 다른 규범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함과 꼼꼼히 함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주사파와 북핵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시키며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개헌세력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상황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전문에서 “자율 조화를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 전문과 4조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거나 교묘히 빼버리면 국가 정체성이 파괴되고 국가보안법 5조, 6조, 7조, 8조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그 전제로 깔려 있어 소리 없이 폐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유통일을 말살하고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등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 변혁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자유를 뺀 민주는 독재로의 길을 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하나 레닌은 “민주주의는 독재와 같은 것”으로 이론화했다. 현재 제안된 헌법 개정 초안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라는 문구를 제1장 1조 3항에는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규정을 새로 집어 넣었고 3장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상원’,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 즉 양원제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방분권국가, 이중주권, 주민대표상원, 지방정부, 지방법률 등은 연방 정부로 국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자유는 삭제하고, 연방제를 도입하면 체제와 이념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니 나라의 미래가 안개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 꿇고 엎드려 나라의 미래가 밝고 선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진하기를 빌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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