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세금도둑’ 논란 민주당 영입1호 최혜영 사기죄로 고발
가세연, ‘세금도둑’ 논란 민주당 영입1호 최혜영 사기죄로 고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2.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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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 “최 교수는 가난을 핑계 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민주당은 영입 철회해야”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혜영(40, 여)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남편 정락현 씨를 고발했다.

가세연은 “(이들은) 2011년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은 집에 동거하면서도 주소를 다르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7년간 총 4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부정하게 급여를 받거나 복지혜택을 받은 점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해 12월 신라대 무용과를 졸업한 최혜영 교수를 장애인 영입케이스이자 인재영입 1호로 발표하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MBC 관련 방송 캡처
MBC 관련 방송 캡처

가세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교수와 같은 척수장애인인 남편 정 씨는 2011년 결혼해서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최 교수 수입과 정 씨의 수입이 부부공동수입으로 잡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남편 정씨가 약 8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해왔다고 알려졌다”며 “또한 최교수와 정씨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초과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해 최교수는 ‘가난과 남편의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위와 같은 의혹을 대부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가세연은 “최교수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와 같이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초과 지원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10년이하 징역)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최 교수는 국민들의 세금을 부부가 한 달에 500만원 넘게 도둑질한 세금도둑이면서도 가난을 핑계 대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며 “최 교수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교도소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최 교수의 영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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