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우한 폐렴 발생지는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
[이슈포커스] 우한 폐렴 발생지는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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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 극심해지는 中의 기독교 탄압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철거되는 교회 십자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철거되는 교회 십자가

우한폐렴(코로나 19) 사태로 중국 공산당 정부의 기독교 탄압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은 2월 10일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안위에 총력 기울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허술한 조치와 정보 통제 등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최악의 종교 탄압·기독교 박해의 비인간적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시진핑은 집권 이래 끝을 모르는 종교 탄압·기독교 박해를 강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우한이 2019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서, 현재 이곳에서만 48개의 지하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당했다는 점”이라며 “공교롭게도 우한 폐렴의 발생 시점은 올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의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 13호 명령의 발표 시점과 겹치기도 한다. 중국교회가 박해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는 안일함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중국 기독교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이들의 예배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합심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8년 2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중국 중앙 행정기관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앞서 2017년 9월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종교조례는 다음해 2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가정교회 소멸작전으로 해석되는 이 종교조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종교 집단의 예배·교육·헌금 등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는다(41조). 이 종교조례는 사실상 기독교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1억 명에 가까운 가정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신 종교조례에는 중국 교계 지도자나 교인이 해외에서 종교 관련 훈련·회의에 참가하는 것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중국인 성도들이 한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교회 예배 참가나 세미나 참가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이다. 또한 기독교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성지 방문도 할 수 없다.

이 조례는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재산 소유, 출판, 지도자 양성 등을 허용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교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교회를 압박한다.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CCTV 설치 등의 감시를 일반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4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교회들은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도들 역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불법으로 간주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폐쇄 통보를 받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상화 단계에 접어든 중국 시진핑 체제. 종교 탄압이 모택동 문화혁명기를 연상시킬 정도다.
우상화 단계에 접어든 중국 시진핑 체제. 종교 탄압이 모택동 문화혁명기를 연상시킬 정도다.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은 중국 교회 소멸작전

또한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기독교인과 교회 수를 줄이고 가정교회를 정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 2월부터 종교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효했다. 6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조례는 모임부터 연간·일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든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파하며 이에 전면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모든 종교단체들 역시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특히 제5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지도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 규제, 원칙, 정책 등을 지키고,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따르며, 중국 종교의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통합, 종교적 화합,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7조항에는 “종교단체들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하고 국내법, 규제, 신앙인과 종교적 시민들을 다스리고, 이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숙지하도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종교 인사 선정 문제에도 철저히 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34조항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반하는 종교단체는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를 통해 지하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종교단체들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적 가치가 들어간 내용을 반영해 성경을 다시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공산당은 작년 11월 회의에서 ‘현존하는 종교적 고전 가운데 진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재평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비록 성경이나 꾸란 등 특정 경전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새로 쓰일 경전에는 공산당 신념에 반하는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국영 교회에 보내 양육시킬 수 없고 학교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회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도구로 사용해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며 “이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한국 교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기독교 탄압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통제 강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인터넷종교서비스관리방법’ 법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 3장 16조에 따르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관련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3장 17조 18조에 따르면 종교교육훈련을 할 수 없으며 종교 활동 생방송, 녹화도 허가 받지 않고는 온라인상에서 불가능하다. 선교단체 측은 종교사무조례 시행 이후 하부 규정 등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규제를 피해 선교를 할 수 없도록 중국 정부가 압박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탄압’ 강경론자를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 주임으로

미국은 중국의 기독교 탄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하교회를 급습, 목사는 물론 신도들을 체포하는 것과 관련,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위원회인 중국집행위원회는 2018년 12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에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집행위원회(위원장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이 종교도 중국화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성 랑팡(廊坊)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기념행사와 선물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기독교를 퍼트리는 사람을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랑팡시는 또 크리스마스 트리, 화환, 양말, 산타클로스 모형 등을 팔거나 사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쓰촨성 경찰은 12월 9일 쓰촨성의 성도 청두에 있는 지하교회인 ‘조우교회(早雨敎會)’를 급습, 목사인 왕이를 비롯해 신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 2018년 체포된 기독교도는 1만여 명으로, 이는 전해보다 3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우상화가 종교 탄압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8년 3월 30일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의 국제형사·인권 조사역인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은 ‘중국의 종교 박해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장악 의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주목을 끌었다. 시 주석 집권 후 중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내용이었다. 미국의 유력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그리스도 초상화를 시진핑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교회의 자격 박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2018년 1월 9일 중국 산시성 린펀시 지역에서 개신교 가정교회인 ‘진덩탕(金燈堂)’ 건물이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완전 철거됐다. 이 교회 양룽리 목사는 “중국 공안들이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더니 9일 오후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며 “멀리서 교회 철거 장면을 지켜본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전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진덩탕 교회 폭파 철거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2017년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종교 탄압으로 17년간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에 포함된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중국 교회를 향한 박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내 인권 탄압과 종교 핍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지하교회 교인과 인권운동가들을 돕는 비영리기구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이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내 핍박 사례는 2015년 634건에서 2016년 762건으로 늘면서 1년 만에 20.2%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HKMAO) 주임으로 최측근인 샤바오룽(夏寶龍)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KMAO는 현지에서 홍콩·마카오 정부를 관리하는 중국 본토 기관이다. 2월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샤 부주석의 임명 소식을 전하며 그가 저장성 서기 시절 교회 십자가를 강제 철거하는 기독교 탄압 정책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강경론자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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