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혜정 낙태반대 생명사랑운동연합 대표 “우리 운동은 태아사랑 생명운동이다”
[인터뷰] 송혜정 낙태반대 생명사랑운동연합 대표 “우리 운동은 태아사랑 생명운동이다”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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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환호했고(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다른 한편에선 “헌재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 의견으로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기한부 헌법불합치로 뜻을 모았다.

송혜정 대표가 이끄는 ‘낙태반대 생명사랑운동연합(생명사랑)’은 2018년 5월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제기 당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1인시위, 기자회견, 집회 등을 하던 시민들과 함께 만든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의 후신이다.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죄헌법불합치 판결이 난후 이들은 ‘낙태반대 생명사랑’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히 낙태를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태아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운동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송 대표는 “낙태죄 헌재 판결 이후 국민의식을 깨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명사랑운동연합의 이름으로 바꾸고 매주 캠페인을 벌였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태아라는 단어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에서 태아사랑운동연합이란 분파를 만들어 태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운동도 겸하고 있다”며 “반대보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알리자는 취지로 같은 맥락이지만 서로 보완하는 것이죠. 낙태반대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 부정적으로 보고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헌재 판결이 송 대표와 같은 활동가들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도록 한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정작 이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던 어린 학생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송 대표는 “낙태죄 폐지 반대 피켓시위를 하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현장에 나와 ‘낙태죄는 위헌이니 폐지하라’며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임신과 출산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쇼크를 받았다”며 “저 아이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알아보니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털어놨다.

송 대표는 “저희가 볼 때 낙태 문제는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다. 교과서에 급진 페미니즘이 스며든 것은 물론이고 성교육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해서 콘돔만 끼면 성관계를 마음껏 가져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자기 몸은 자기 것이니 임신을 계속 이어갈지 중단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여성인권침해라고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들을 여성민우회, 여성성폭력연구소 등 여성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전교조 등 좌파단체, 민중당 등 민노총 계열의 정당들이 돕고 있다. 저는 처음에 순수하게 나갔다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낙태 문제가 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2019년 7월 시청 덕수궁 주변에서 낙태 반대 캠패인을 벌이는 회원들의 모습.
2019년 7월 시청 덕수궁 주변에서 낙태 반대 캠패인을 벌이는 회원들의 모습.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낙태 문제

낙태반대 생명사랑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운동가들은 주로 기독교인이다. 사무실을 두는 등 따로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캠페인 활동을 할 때마다 대략 스무 명 정도 활동가들이 참여한다고 한다. 단체는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 제기 당시엔 가톨릭계의 100만인 서명운동에 뜻을 같이해 온·오프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은 우한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지만 단체 회원들은 1주일에 한번 씩 사람들이 몰리는 번화가와 역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피켓을 들고 알리거나 전단지를 나눠준다고 한다. 송 대표는 “이 이슈를 알릴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다 보니 언론도 편파보도를 많이 한다”며 “우리가 직접 나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해 헌재 판결로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시기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와 ‘동의 낙태죄’ 형법 270조다.

‘자기낙태죄’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헌재는 4대4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리며 합헌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당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해 헌재의 다른 판결로 낙태죄는 폐지, 제정 66년 만에 개정을 맞게 된 것이다.

낙태반대 생명사랑의 앞으로 방향도 정상적인 개정안 발의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송 대표는 “강간 피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낙태는 이미 우리 법에 모자보건법이 보장하고 있다. 지금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낙태할 권리,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권리, 쉽게 말해 자기들이 낳아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이야기”라며 “이것이 여성가족부, 인권위와 같은 정부 기관들과 여성단체, 전교조, 민노총과 얽혀 있고, 굉장히 악한 사회적 구조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헌재 판결로 올해 안에 낙태 관련 법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달릴 것”이라며 “현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있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안,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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