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인권위, 탈북 선원2인 강제북송 사건 진정 뭉개…조속히 진상규명해야”
한변 “인권위, 탈북 선원2인 강제북송 사건 진정 뭉개…조속히 진상규명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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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해를 통해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23일 성명을 내어 “인권위는 이 사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은 “작년 11월 11일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변은 “이 사건은 정부가 작년 11월 2일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월 7일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한 엽기적인 사건이었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침해 및 자국민 보호의무 위반 사건”이라며 “이미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비롯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밝혀진 마당에 인권위가 그 조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변은 “진정서 제출 후에도 인권위가 딱히 진척사항을 보이지 아니하여 작년 12월 4일 긴급구제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초 이 역시 긴급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이 사건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과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진정서 접수 후 넉 달이 넘도록 처리 지연 사유에 관해 어떤 설명도 없이 조사현황이나 조사결과를 내놓지 아니한 채 묵묵부답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한민국의 독립된 인권 전담 기구로서 정부에 의한 전대미문의 자국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동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북한에 대한 촉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하여 북송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20대 초반 탈북선원 2명을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이들의 ‘선상(船上) 살인’ 혐의가 짙어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북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합동심문과 추방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심문 내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의 귀순 의사도 사실상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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