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위안부 발언’ 류석춘 교수 정직1개월 중징계…류 교수 “가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반발
연세대 ‘위안부 발언’ 류석춘 교수 정직1개월 중징계…류 교수 “가공된 허위사실로 징계” 반발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5.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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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수업 중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최근 대학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가운데 류 교수는 “징계에 불복한다”고 반발했다.

류 교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총장 명의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판단에 불복하며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연세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칙에 따라 류 교수는 정직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고 보수는 일절 받지 못한다.

류 교수는 지난 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발전사회학’ 수업 도중 수강생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일부 학생이 해당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류 교수의 일부 표현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연세대 측은 지난 3월부터 6차에 걸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연세대 징계위원회는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평등센터로 연락해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동의한 점 ▲성평등센터의 면접 조사에 응한 해당 수업 수강생들 역시 류 교수의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인식했다는 점 등을 징계 처분의 결정 근거로 삼았다.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이다.

류 교수는 징계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성희롱으로 단정했다며 “판단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위 발언에 대해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시민단체는 저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을 취하했다”며 “2020년 4월2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추가 소명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류 교수는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됐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입장문 전문 -

[입장문] “연세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고,” 2020 5 7, 류석춘

5월 5일 총장 명의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첨부된 의결 이유서에는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본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 주장한다.

2) 징계위는 “이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사실적 판단만을 내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학술적인 부분은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3) “2020년 2월 작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발언의 대상자인 여학생이 성평등센터로 연락을 하여 성인지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성평등센터 면접조사에 응한 당시 수강생들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 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 발언의 대상자 학생은 물론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보았음이 인정된다.”

4) “부주의한 언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하여도, 징계대상자의 언어행위로 인한 본 사건이 해당 발언을 들은 대상자 및 수강생들에게 있어서는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본다.

5) “해당 여학생과 수강생들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위의 판단 3)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 ‘명백한 성희롱 발언,’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 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등의 진술은 수업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사실을 토대로 징계결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는 발언의 상대방인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위 발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연합뉴스 2019년 11월 11일 보도), 이에 위 시민단체는 저에 대한 모욕 혐의 고발을 취하하였던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추가 소명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이 명시적으로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언이 발언의 대상자 및 수강생들 사이에서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위원회가 판단 4)와 같이 단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한 성명미상의 학생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된 사건입니다. 본질은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판단 2)는 수면 하에 숨어 있는 이 사건의 실체는 물론 이 사건 강의가 사회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식 강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면피성 판단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학교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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