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보는 눈]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20.06.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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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비서구국가로서 독보적으로 적법 절차 민주주의국가로 진입했고 이 적법 절차의 통과는 동아시아의 마그나 카르타적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적법 절차 조항은 건국 이래 제9차 개정 헌법인 1987년 최초로 도입되어 헌법 12조 1항(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과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서 두 번이나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건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4·19의 모태가 되었으며 권위주의적 산업화 시기에도 낮은 단계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성장시켜 가는 기반을 이뤘고 마침내 1987년 헌법에 이르러 적법 절차 민주주의로 만개하게 된 것이다. 5천만개의 촛불로도 단 하나의 적법 절차 헌법조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다.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법 아래’있다는 것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혼이고, 헌법과 법치를 떠난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떠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수처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해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야당인 이회창 대표도 공수처법 시행을 역설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들이 기업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뒷돈을 받으면서 각종 부정부패를 저지름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검찰 또는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통해 법집행을 제대로 하면 공수처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집중형 권력구조상 상부에서 지시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은 제대로 기소나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없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공수처법 도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 공수처법을 만든 것이라 한다. 현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경찰의 상위기관이 되어 또 하나의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될 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표적수사로 비리 척결을 하겠다는 제한 없는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층의 충견으로 이용될 가능성 및 현재 기소권,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경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법권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정치 키워드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사보임 같은 정치권력과 밀접한 사안들이 그해 4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어 윤소하 의원이 제출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공수처 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불참 중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특히 광범위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아니라 헌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비웃는 공수처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권과 인간 존엄성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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