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현실화... 입법예고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현실화... 입법예고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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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추진배경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6.22.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을 구성했다.이후 총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관계자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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