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총체적 부실
정부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총체적 부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7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한국법제연구원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 기준(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금리인하,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 및 국민부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 개선에 대한 지적과 언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주무관청에 전달했다.  

이로써 통상의 사업자 지정 취소, 사업 몰수·보상형식 외에 실시협약의 사업 시행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도 가능하고,  사업 재구조화를 명하는 형태의 공익처분의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어도 일방적으로 처분이 가능하고, 선택이 아닌 강제처분이며, 정당한 보상이 법상 보장되므로 사업자 측의 업무상 배임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남아있는 민자사업 16개

- 2017~2019년도 MRG 보장에 따른 지급액은 1조 820억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최소비용보전(MCC) 계약으로 전환 후에도 수익률 유지 

- 맥쿼리인프라투융자사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마창대교(맥쿼리 지분 70%),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맥쿼리 지분 75%)는 MRG에서 MCC로 계약변경 후에도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유지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이 여전히 보장되는 사업재구조화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수익률(8.51→8.51%)
- 천안~논산고속도로 수익률(9.24→9.24%)
 

민자사업자를 대신해 공기업(도로공사)에 부담 전가

- 천안~논산 고속도로 후속 사업자로 도로공사가 참여하며 2032년까지 1.4조원 부담(회사채 100% 발행)
- 대구~부산 고속도로에 도로공사가 후속 사업자로 참여하는 협상 진행 중
 

박홍근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남아있는 민자사업의 계약변경하고, 민자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