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동학개미보호법 발의...대주주 기준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류성걸 의원, 동학개미보호법 발의...대주주 기준 10억원, 가족 연좌제 폐지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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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입법화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6일, 주식 투자 대주주 요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대주주 요건이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입법화하여 정부가 쉽사리 대주주 요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여 정해지게 되어 있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학개미보호법’에서는 기존에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주주 1인으로 명시하면서 가족 합산 방식을 폐지하였다. 다만,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소유 주식 비율별 기준은 현행법상 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을 유지하여 실제 대기업 등 오너 일가,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에 대한 합산 기준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157조제4항, 동법 167조의8제1항)으로 위임하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현행 체계에 따르면,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과세대상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국회의 의결 없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과거 대주주 요건 법률화에 대한 움직임(의안번호 19065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상에 담기기도 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요건 관련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고있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 실시한 2017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지난 2018년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10억원이던 대주주 요건이 2021년 3억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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