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중 일부는 갑질기업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중 일부는 갑질기업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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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8일 “공정거래조정원이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의 일부는 갑질기업” 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9월 29일 기준 276개의 신청 건수 중 241건은 발급하고, 14건은 심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가맹본부는 총 28개로, 46회의 위반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개의 가맹본부는 올해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5년간 공정위로부터 4회에 걸쳐 제재받은 기업도 있는 등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기에 논란이 될만한 기업이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맹점주를 돕는 프랜차이즈본부와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를 돕는 정부의 금융지원 취지는 좋지만, 공정위가 조사하여 제재한 기업에 ‘착한기업’ 이라는 면죄부를 주는건 섣부르다”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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