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네이버 시장지배력 전이 및 지위 남용 행위 여부 공정위 정식 조사 나서야”
전재수 의원 “네이버 시장지배력 전이 및 지위 남용 행위 여부 공정위 정식 조사 나서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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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명 중 1명,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쇼핑 구매 정보 얻고, 이중 83%는 네이버 이용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 소비자 57.3%, ‘불공정하다’,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 미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쇼핑 검색 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 판단을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이에 전재수 의원실은 2020년 국정감사를 맞아 소비자권익포럼과 공동으로‘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 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517명),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정보 11.2%(112명),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8.9%(89명),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43명)등의 순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83.8%(838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 온라인 쇼핑 시 네이버 검색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매우 불공정+대체로 불공정) 인식한 소비자는 57.3%에 달했다, 반면 ‘공정하다’는 답변은 42.7% 수준이었다. 특히, 소비자 10중 8명은 네이버 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검색 화면에서 네이버 페이를 노출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 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 페이 노출 행위가 많아 질수록 계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네이버 페이 선택이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및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페이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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