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통한 결제금액 1조 원 돌파… 배달앱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총 1,478건
배달앱 통한 결제금액 1조 원 돌파… 배달앱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총 1,478건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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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배달앱, 등록업체 위생정보 공개토록 독려해야”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시장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배달플랫폼 이용업체 전수점검 및 기획점검 세부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상반기) 3대 배달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4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살펴보면 일반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1,376건으로, 101건을 차지한 휴게 음식점을 압도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가 796건으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부산·경남이 180건, 대구·경북이 139건, 충남 84건, 울산 46건, 충북 35건, 전북 28건, 강원 27건, 전남 23건, 세종 19건, 제주 11건 순이었다.

배달앱 시장규모 및 이용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소비자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주요 배달앱 결제액은 1조 2,050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이용자 수 역시 1,604만 명에 달했다. 해당 조사는 배달앱 주문 후 현장에서 결제한 내역은 제외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업체는 27,507개소, 2019년 등록업체는 47,970개소(전년 대비 20,463개소 증가), 20년 등록업체는 149,080개소(전년 대비 101,110개소 증가)에 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내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위생교육 미이수로, 46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393건,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52건, 기준 및 규격위반 175건 등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배달앱 주문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18년 1,103건, 19년 328건, 20년 47건 등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꾸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 관련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대다수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배달앱은 등록 음식점 위생상태와 내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둔다. 소비자가 못 보는 곳에서 조리와 포장이 이뤄지는 배달주문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이 위생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면, 배달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적 인센티브를 줘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위생에 대한 우려도 불식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달앱 결제규모가 1조를 넘은 만큼, 배달앱 역시 등록업체의 위생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안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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