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규정위반 1.25% 80건당 1건 꼴..."인천공항의 보호구역 관리 강화해야"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규정위반 1.25% 80건당 1건 꼴..."인천공항의 보호구역 관리 강화해야"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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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진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인천공항 보호구역내 일반인의 무단진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진입한 사람은 네팔인 남성으로 공항내 T1 L2 체크인 카운터 위탁수하물 벨트를 통해 오전 10시4분경 보호구역으로 진입했고, 알람장치를 듣고 출동한 공항 보안요원에 의해 8분만에 신병이 확보되었다.

발견 당시 무단칩입자가 만취상태로 벨트위에 쓰러져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도주하였다면 보안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사고는 체크인 카운터의 보안셔터가 낡아서 완전히 봉쇄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던 중 무단침입자가 완력으로 셔터를 끌어올린 후 벨트안으로 진입하여 발생했다. 보호구역으로 통하는 통로이므로, 완벽하게 폐쇄되었어야 하는데, 사건일까지 틈이 벌어진 채로 방치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은 공사가 국가항공보안법 제 51조에 따라 자체보안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A 관제시설, B항공기 탑승지역, C수하물 수취지역, D부대건물지역, E항공기이동지역, F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분된 6곳의 보호구역이 있다.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2019년 한해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현황은 277,322 건이며, 이중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473건으로 1.25% 달한다. 80건 중 한 건 꼴로 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최근 1년간의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방문증 미반납, 분실, 미소지 등의 경미한 사항도 있었지만, 유효하지 않은 출입증을 사용하여 보호구역에 잔류하거나, 위해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 등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반사항도 다수 발생했다.

이헌승 의원은, “인천공항의 보안은 미국 TSA(transportion Security Administration)나 ICAO(세계 민간항공기구)의 인증평가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인천공항공사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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