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고양시, 자전거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김현진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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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 등 지역 내 3개 경찰서가 자전거도로의 시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방해, 안전사고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전용차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전거도로의 노선은 총 270개, 연장 410.6㎞(2020년 10월 기준)로서 그중 86%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조성돼 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일영로 자전거도로 설치구간(지축동 587-5번지∼오금동 707번지 일원)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단속기로 협의했다.

자전거 전용차로와 겸용 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로 인해 자전거 이용객이 우회하는 도중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발생 및 차량 간 충돌위험 발생 등 아슬아슬한 자전거 주행을 시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자체 인력만으로 주정차 단속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내 상습 주정차 구역에 대해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인력을 대체하고 적극 단속기로 했다.

자전거도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위반했을 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해 행정예고 하고 차량흐름의 원활화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시행 결정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은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고양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다"라며 "시범 구역 운영으로 자전거도로 내 주정차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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