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촉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0.7月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하였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2020. 9. 1.∼9. 18.), 총 51개 업체(건설업종 : 48개, 제조업종 : 2개, 용역업종 : 1개)가 신청하였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2020. 10. 26.∼11. 20.)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최종 선정하였다.

모범업체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하였다.

또한,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7개 사가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70%이상 지급하기도 하였다. 4개 사가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하였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발굴하여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