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시설 법적 근거 마련된다..."학생 교육의 질 보장・교육기회 다양화"
대안교육시설 법적 근거 마련된다..."학생 교육의 질 보장・교육기회 다양화"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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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제를 도입한다.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등록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둔다.

아울러, 취학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학칙, 예결산, 교육과정 등 심의하도록 하였다.

동 제정으로 인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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