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의 해외 저작권 분쟁, 정부가 돕는다
중소 기업의 해외 저작권 분쟁, 정부가 돕는다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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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 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어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지 당국에 경고장 발송 및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진위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의 침해 대응은 하고 있지만, 현지 국가에서의 소송 등 저작권 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영화제작가협회, 게임산업협회, 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영화・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월 17일에 열린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 개별 중소기업은 해외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침해 현황을 발견하더라도 분쟁에 대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커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저작권 분쟁에 대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18억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공고 및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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