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증명서·여권사실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고용·산재보험증명서·여권사실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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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월)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우리나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 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의 증명서 발급량은 연간 500만 건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전국 61개소)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건수가 전체의 33%(’19년 기준 전체 4,986천건 중 1,660천건)에 달한다.

오는 12월 14일(월)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다.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갖고 있어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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