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10.37% 올라...24일부터 열람 가능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10.37% 올라...24일부터 열람 가능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3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