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7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2월 2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 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교섭, 5차례의 분과교섭 등 총 16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단체협약 및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먼저 단체협약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무직 전환으로 2018년에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이다.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이번 협약에서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활동 참여 및 공무직의 복리후생을 한층 강화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활동을 위한 공가 사유 및 기간 확대(정기총회, 대의원회의)·신설(회계감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장례 시 소속부서 상조지원자 공가 부여,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1일→2일), 헌혈행사 시 공가 부여, 휴게공간 및 시설의 개선 등이다.

임금협약은 행안부 5개 소속기관에서 분과별로 임금교섭을 진행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체결했다.

정액급식비 인상(13만원→14만원)과 함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노사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한 결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체결 이후에도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이행사항의 점검·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