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로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 가능"
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로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 가능"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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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지난 22일(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S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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